교통유발부담금 대상, 감면 및 부과 기준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많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은 교통체증이 자연스러운 곳입니다. 교통체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시설물입니다. 백화점이나 종합병원 등이 자리하면 이 곳으로 향하는 교통량이 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되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보다 자세한 부과기준 그리고 감면 대상자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 인구 10만 이상인 지역 내 바닥면적 총합 1,000㎡ 이상인 시설물
- 주택단지 내의 시설물은 바닥면적 총합 3,000㎡ 이상 기준 적용
교통량을 늘려 도시를 혼잡하게 만든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인구 1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에 있는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 해당 시설물이 도로변이 아닌 주택단지에 자리하고 있다면 바닥면적의 총합이 3,000㎡ 이상일 때에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 한국 내 외국 정부기관/국제기구/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주택)
- 주차장, 차고, 문화시설, 종교시설, 보훈병원, 터미널 및 도시철도 시설물 등
하지만 장소와 규모가 기준을 충족한다 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상도 있습니다. 주한 국제기구 등의 소유 시설물, 주택, 주차장,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의 시설, 연구기관의 시설물, 도시철도 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등입니다.
이 외에도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었거나 비영리공공단체 사용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
- 30일 이상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
- 출입 시 발생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관리한 시설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 지역경제활성화, 교통수요 촉진, 공공 이익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물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액 면제는 불가하지만 일부 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30일 이상 휴업하였거나 이용되지 않은 시설물, 시설물로 인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주차장 유료화·환승역 셔틀버스 운행·승용차 요일제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설물, 공익과 연관 있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가 소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은 50%의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테면,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의 서식에 맞춰 신고자와 대상물의 정보를 적고, 미사용 면적과 용도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이유와 기간을 적어 증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지역 내 담당 기관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납부를 고지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 계산
- 부담금 = 시설물 층별 바닥면적의 총합 x 단위부담금 x 교통유발계수
그렇다면, 금액이 산정되는 계산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담금은 시설물의 바닥면적 총합(면제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은 제외),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단위부담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데, 시설물의 연면적에 따라 350원부터 800원까지 다르게 부과됩니다.
교통유발계수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도시 규모에 따라 그리고 시설의 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계수가 적용됩니다. 이를 테면 슈퍼마켓, 공항시설, 연구소, 동물원 등은 1점 내외의 낮은 점수가 적용되지만 골프연습장, 백화점, 쇼핑센터, 예식장, 화물터미널 등은 4점 이상 심지어 지역에 따라 많게는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사람이 많은 지역에 대규모로 자리하여 다수 인원을 빠르게 유입시키는 시설일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매출액이 많은 분류의 시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납기일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대상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금액을 부과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의 명의인 경우, 본인 소유 면적이 160㎡ 미만이라면 예외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사용 중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게 되었다면 해당 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부과받게 됩니다.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면 되는데 10월 16일~10월 31일의 납기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기분 고지서 배부 후 기한 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 흔히 궁금해하는 사항 중, 임차인(세입자)가 이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처럼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 계약 시 해당 금액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상호 협의하였다면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때문에 계약 시에는 이 같은 요소도 꼼꼼히 살펴보고 당사자간 논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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