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신고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건물 등의 계단이나 복도에서는 자전거나 박스 째로 쌓여있는 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논란처럼, 이는 모두 위반 사항으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와 기준, 위반 사례 신고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적치물 소방시설 불법행위
먼저 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운수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숙박시설 포함), 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의 건축물은 비상 시 신속한 이동을 위해 복도나 계단에 이를 막는 물건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 집 밖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소방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 물건을 외부에 보관한다 하여 모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물건적치/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복도에 자전거를 일렬로 세워두어 통로를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는 경우, 2) 즉시 이동시킬 수 있는 단순 일상 생활용품이 피난에 방해되지 않고 보관된 경우, 3)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복도 끝에 물건을 보관한 경우, 4) 즉시 현지시정이 가능한 경우 등입니다.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
※ 조문정보 확인하기(국가법령정보센터)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단속 또는 신고로 인해 아파트 복도 적치물 과태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다른데, 1회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최고 300만원 이상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옥상 대피가 가능한 건물에서 옥상 출입물을 잠가두거나 방화구획 및 시설을 마음대로 변경하였거나, 기능 및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 발생 시, 관리자인 관리사무소에 과태료가 우선 부과되기도 하지만 ‘행위자’에게 결국 책임을 묻고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도, 계단 물건 신고 및 포상금
※ (출처)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그리고 이웃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역 관할 소방서 또는 지역별 민원 응답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이라면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소방시설불법행위신고]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신고자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입력되면 이어서 신고 양식에 맞춰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와 적발일시, 건물명, 주소와 세부 내용을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파일 첨부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첨부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담당자 확인 후 현장에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후속 처리가 이어집니다.
지역에 따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최초 신고 1건당 5만원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2회 신고부터는 5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급됩니다. 월 20만원, 연 200만원까지 포상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신고 메뉴를 찾지 못했다면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우편, 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도 됩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나 허위 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건물 밖으로 벗어나려 할 때 복도에 세워진 화분이나 쓰레기, 계단에 가득한 자전거와 상자 등의 적치물은 크나큰 방해물이 됩니다. 건물 안으로 진입해야 하는 소방대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 시를 위해 그리고 갈등 없는 일상 생활을 위해 복도, 계단, 비상구는 비워두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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