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자격, 서류
오늘은 사망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망신고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지 않아야 하는데, 복지수당 등의 수급 문제나 상속 문제로로 이를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및 불이익, 사망신고 의무 대상자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망신고 기한 및 과태료
- 신고의무자: 친족, 동거자, 관할 동장·이장 등
- 신고 기한: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 1개월 이내
- 지연 과태료: 5만원 이하
사망신고는 함께 살고 있는 친족이나 친족이 아닌 동거자가 진행해야 합니다. 1인가구거나 동거자가 신고할 수 없다면 해당 주소지 관할 동장, 이장, 통장 등이 신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의 관리인 등도 사망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망사실을 알게되었다면 해당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공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개는 사망증명서에 적힌 사망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1개월의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사망신고를 진행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서류

- 사망신고서: 이름, 성별, 주민번호, 사망장소 및 시간 등
- 진단서 또는 검안서
- 기타 사망사실의 증명서류: 동장/통장/지인2인이 작성한 증명서, 전사확인서 등
-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는 시군구청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망신고서로 사망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을 적어야 하며 신고자의 기본정보와 사망자와의 관계 등도 밝혀 적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나 검안서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같은 서류가 없다면 상황에 따라 관공서의 사망증명서/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에서 발행한 사망신고 증명서, 부대장 등이 작성한 전사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서면을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동장/이장/통장 중 1인이 사망 사실을 증명서를 직접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2인 이상의 지인이 사망사실에 대한 증명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인은 각자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나 신분증 등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 사망신고일, 사망일 차이점
사망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사망자가 사실과는 다르게 더 오랜 기간 생존했던 것으로 조작하고, 사망자 명의로 받을 수 있는 연금 등을 더 오래 받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하거나 상속재산을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사망신고를 늦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증명서 상의 사망일자가 적용되므로 신고만 늦게 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갖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늦춰 부정하게 챙겨둔 재산은 공동상속인을 고려하여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다시 반환해야합니다.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재산은 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분할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 요약 및 정리

여기까지, 사망신고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사망신고는 30일 내에 친족, 동거인 등이 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다면 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됩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진행한다 해도, 서류에 표기된 사망일자가 적용되는 것이며 유언이나 공동상속자 등을 고려한다면 신고를 지연해서 얻는 이점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밖에도 시점이 맞지 않아 불편한 일이 되려 많아지기 때문에 신고대상자라면 기한 내에 반드시 첨부 서류를 준비하여 사망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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