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사망자 재산조회

LIFE|2024. 1.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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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현실적으로 남은 재산을 정리해야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진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망자 재산조회를 한번에 무료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가능자

구분 대상자
상속인 제1순위: 자녀(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부모(직계존속) 및 배우자
데3순위: 형제, 자매
기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자의대리인 등 
후견인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전부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자는 상속인과 후견인입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상속인의 경우 자녀 및 배우자가 제1순위고, 제1순위 대상자가 없다면 부모 및 배우자가 제2순위가 됩니다. 1, 2순위 대상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제3순위는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대습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상속인이 되어 사망자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대상 범위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건축물, 토지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 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 4대 사회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공제회: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등
  • 어선
  • 세금: 국제, 지방세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은행 잔고, 대출, 보험, 주식, 증권, 신용카드 이용 대금,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건물과 토지, 자동차의 소유 정보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금, 4대보험료 체납 및 고지세액에 대해서도 조회되며 공제회 가입 여부, 어선,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체납액과 미납액, 환급금에 대한 내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제산은 관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는 각각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과 후견인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개별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신분만 확인된다면 무료로 한번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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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신청하기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안심상속] 또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을 거친 다음, 제시되는 신청서 양식에 맞게 각 내용을 적어 접수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 내용은 주민센터에 접수됩니다. 

 

 

 

 

2)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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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제2순위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 사망자 재산조회를 오프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작성해야 하는 내용은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주의사항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 국민연금 조회 결과: 상속인에게만 제공
  • 금융, 국세, 국민연금: 개별 기관에서 문자 전송(20일 이내)
  • 토지, 지방세, 자동차: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택일(7일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20일 사망하였다면 신청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조회 결과는 대리인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만 제공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서비스 결과는 운영 기관에 따라 처리 소요시간과 안내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국세, 국민연금 등에 대한 정보는 근무일 20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되므로 신청인은 각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지방세 등은 조회까지 7일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우편/문자/방문수령 중 신청서에 원하는 수령방식을 적으면 이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어선 등은 3시간 내에 조회되는 등 재산에 따른 조회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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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방법 모두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으니, 사망신고 후 1년 내에 신청하여 결과를 한번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추후 이를 정리하는데에 도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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