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양식

LIFE|2019. 12.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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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의 삶을 중시하면서 돈을 잘 모으는 법이나 많이 모으는 법보다는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비가 YOLO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벌써 꽤나 지난 일입니다. 죽음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호흡만 붙어있는 상태로 침대에 누워 단순히 사는 시간을 늘리는 연명치료에 반대하고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치료 거부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연명치료 사전의향서 양식과 작성하는 곳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시행 상황



식물인간 등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여 병원 침대에서 여러가지 시술이나 처치를 받다가 사망하는 인구가 총 사망자의 7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 본인에게도 고통의 시간만 늘어난다는 개념이 생겨나며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 의료결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의 뜻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뿐더러 남은 가족들에게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의 치료나 처치가 단순히 시간만 늘리는 연명치료라고 판단한 경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작성된 환자의 의향에 따라 연명치료는 중단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바로가기

https://www.lst.go.kr/main/main.do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작성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병원에서 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지정된 기관을 통해야 하는데,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접속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 가능 기관] 메뉴에서 [등록기관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전화로 상담 이용 시간을 별도 확인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조회 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해당 서류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받게 됩니다.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호스피스 이용, 해당 서류의 작성/등록/보관/통보/변경/철회, 사망 전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열람허용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만약,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심경에 변화가 생겨 내용을 철회하고 싶거나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언제든 다시 작성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 및 취소를 반복했다면 가장 최근에 작성 및 등록된 서류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과 동일하게, 내용 변경이나 취소 또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양식은 상단에 첨부합니다.





만약 기존에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내용이나 등록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조희, 열람 및 활용] 메뉴에 접속한 후 [조회] 또는 [열람]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서류 외에, 가족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등 환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록열람신청서와 제출하면 나 외에 다른 가족이 작성한 서류도 확인 가능합니다. 단, 다른 가족의 열람을 본인이 허용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내용으로는 연명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의료의향서의 효력/효력 상실/작성/등록/보관/통보/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등록기관이 폐업/휴업/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 이관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작성은 문서를 수기로 작성 및 사인하거나 태블릿에 펜으로 작성 및 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말기 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시켜둘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의 판단 하에 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알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나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가 작성 대상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또한 본인이 설명을 듣고 작성하며 작성 후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성 가능 기관] 메뉴를 통해 작성하는 곳을 조회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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