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개설 방법, 장점 및 단점

LIFE|2019. 12. 18. 22:42
반응형


자녀들에게 본인의 노후를 맡기는 부모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과 미혼 가정 그리고 1인 가정이 늘면서 본인의 노후는 본인이 준비하는 것이 점차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를 즐기며 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후 대비책으로 각자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오늘은 퇴직연금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적립하면, 직원은 퇴직 시 또는 중간정산 시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계좌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급여와 더불어, 개인이 노후를 위해 추가납입을 하여 연금 자금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퇴직금 운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자영업자나 공무원, 직업군인 등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IRP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추후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가 필요하므로 근로자라면 언제든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면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연금 저축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퇴직할 시에도 해당 계좌로 계속해서 금액을 적립하고 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추후 한번에 일시금 수령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및 퇴직연금 지급 절차




그렇다면 IRP 계좌 개설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 퇴직으로 실제 퇴직급여를 받을 이유가 발생하였거나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은행을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시중 대부분의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 IRP 계좌 개설 신청할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확인서]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후 간단히 IRP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실제 퇴직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IRP 계좌번호를 회사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회사는 계좌번호와 퇴직신청서를 확인하고,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퇴직금 지급을 지시합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상품 매도 지시를 진행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IRP 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거나 현물이전이 진행됩니다. 가입자는 이렇게 수령한 퇴직금에 추가 납입을 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라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퇴직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일시금으로 수급받기를 원한다면 한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IRP 계좌 장점 및 단점




이 같은 IRP 계좌는 장점과 단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우선 장점은 세제혜택입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 총 5,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연 700만원 납입 시 16.5% 즉, 700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IRP 계좌로 예금, 증권, 펀드 등 다양한 투자를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발생 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혜택도 제공됩니다. 또한 의무 납입기간이 없고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도 30% 감면됩니다.



단점은 운용기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연 1,800만원 이상의 추가 납입은 불가하다는 것, 그리고 퇴직 전 필요에 의해 IRP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에 따라 IRP 수익률, 관리 수수료 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비교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