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 신청 대상
시대 상황에 맞추어 복지 정책도 변화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연령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나에게 주어지던 복지 혜택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모두 일일이 따져보기 어렵기에, 복지 멤버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지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지 멤버십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기초연금 대상자
- 한부모가족 및 자녀
-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등
- 추후 전국민 단위로 확대 예정
복지 멤버십, 즉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는 2021년 9월 6일 도입된 제도로 신청인 및 신청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와 금액을 미리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나이, 성별, 소득재산, 수급자격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조사하여 복지 급여 정보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수당/의료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임산부, 중간계층 청년, 아동 양육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복지서비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복지 멤버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전국민 대상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 멤버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우측 상단의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한 다음 금융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서 중 하나의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을 시 인터넷을 통한 복지 멤버십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신청되어 있거나, 사회복지 취약계층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던 분들은 자동 가입처리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득, 재산, 특성 등의 개인정보 제공을 통해 맞춤형 급여안내 가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복지 멤버십의 종류는 약 80개로 임신, 출산, 아동보육, 청년 저축,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요금 할인, 연금 등에 해당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본인이 수급자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이 있다면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하여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면 됩니다.
선택한 복지사업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다음, 신청인의 정보와 대상자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 같은 자료를 모두 확인하여 해당 복지서비스의 수급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이 외에도 수급받을 수 있는 다른 서비스는 없는지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멤버십 가입이 완료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 있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 SMS 등 설정해둔 방식으로 개별 알림이 발송됩니다. 이렇게 한번만 맞춤형급여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입력 정보를 기반으로 다른 혜택도 계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만약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복지 멤버십 가입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면 가까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그리고 1566-0313 전담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세부 내용을 전달받고 가입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싶을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의 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진행해보니, 사실상 본인인증만 가능하면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어 방법이나 절차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단 현재까지는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복지 혜택 수급이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여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개선 작업을 통해 국민 모두가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고,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복지 혜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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