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환신청 방법, 기간

LIFE|2021. 3. 1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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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 자체가 효도이자 애국으로 여겨질 정도의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런저런 정책들이 시행 중인데 피부로 직접 와닿는 것은 역시 금액 지원일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해당하는데 이 서비스 지원금은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전환 가능합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방법과 신고 기간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및 전환 대상


가정에 있던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어린이집으로 옮겨 다니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는 각각에 맞는 보육료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가정 내에서 교육하고자 퇴소하였을 때에도 보육료를 양육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 소득에 상관 없이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이라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지급 방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기간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어서 부모나 보호자가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 지원 없이 적용되므로 보육료 전환신청 기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메월 1일~15일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완료하면 즉시 지원금이 전환되고, 16일~말일 기간 내에 신청하면 그 다음달 1일부터 지원금 전환이 적용됩니다. 특별한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이의 등원, 전원, 퇴소 날짜 등에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방법


 

 

※ 복지로 바로가기

https://online.bokjiro.go.kr/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급 신청과 전환 신청은 모두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아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2)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PC나 모바일 어플로 보육료 전환신청이 가능하므로 온라인 방식을 권하고 싶습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영·유아] 카테고리의 복지서비스 중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각 서비스에 대한 안내사항이 나열됩니다. 아동의 출생 연월일에 따른 만나이 계산이 가능하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나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제시됩니다.

 

대개 한국 국적의 영유아 중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는 아동이라면 신청/전환신청이 가능한데 부모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거나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외국 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스크롤을 내려 페이지 맨 아래의 [복지서비스 신청하기(go)]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요청됩니다.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고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아동의 이름/주민번호가 아닌 신청인의 이름/주민번호를 적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짧은 동영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청하고 영상 내용에서 언급된 단어를 맞추는 퀴즈 한 문제를 풀어야 온라인 서비스 신청, 전환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정답을 맞추고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이제 보육료 전환신청 입력 단계입니다. 본인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 상태를 수신 받을 방법을 문자/메일/서면 등의 방법 중 선택합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을 전환할 아동의 정보는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이나 하단의 [가족추가] 버튼을 눌러 직접 입력합니다.

 

 

 

 

수동 입력 시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실명인증을 마치면 자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후 전환신청을 하고 싶은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어린이집)]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가능 여부] 버튼을 눌러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보육 지원 서비스는 자녀 한 명 당 하나씩만 가능하며, 2자녀 이상 가구에서 보육료 전환신청을 원치 않는 자녀는 [서비스 미신청]을 선택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육료 전환신청 시 [어린이집 기본(0~2세)], [어린이집 연장(0~2세)], [누리(3~5세)],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누리(3~5세 장애아)]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중 어린이집 연장보육은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이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의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신청 시점에서 근무중이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분들도 신청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기본을 선택해두었다가 다시 업무 복직 시 연장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는 아이행복카드 발급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 포함)가 이미 발급되어 있다면 [아니오]에 체크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에 체크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유의사항 내용을 끝까지 읽어본 다음 [동의함]에 체크합니다. 이제 입력 내용을 저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여 최종 제출을 마치면 보육료 전환신청이 완료됩니다. 별도의 증빙서류나 아이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기서 모든 단계가 종료됩니다.

 

반면 종일형을 신청하신 분들은 종일형 자격사유를 선택하는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종일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보기]를 눌러 별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행복카드 발급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가 더 기다립니다. 카드 발급을 위한 기본 정보와 발급받을 카드의 종류, 수령지, 결제 계좌 등을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차의 마지막은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등의 전환신청을 위해 본인이 작성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제출을 진행합니다. 전 단계로 이동하여 일부 내용을 다시 수정한 다음 제출할 수도 있으며 단계별로 기입한 최근 내용은 저장되어 있으니 이어서 작성 가능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신청 완료 메시지와 온라인 신청ID가 조회되면 문제 없이 접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MS나 메일 등으로 관련 사항이 개별 전송되기도 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연장보육, 기본교육 등의 전환 방법 모두 메뉴명만 다를 뿐 유사한 과정을 거치므로 순서대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동영상 안내와 단계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육 서비스 변경신청 기간과 처리 기준 등도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정보를 알지 못해서 받지 못했던 추가 혜택들도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으니 복지로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익혀 두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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