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신청, 혜택

LIFE|2022. 8. 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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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의 보다 나은 하루하루의 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수 소득만으로는 자산 형성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즘, 이처럼 일부 금액을 저축하면 추가 금액을 지자체에서 함께 지원해주는 사업은 매우 유용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자와 가입 방법, 혜택 내용을 안내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대상

  • 신청일부터 만기해지일까지 24개월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사람
  • 만 19세 중증 장애인

누림통장은 2022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4개월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 중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 2003년생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미등록 장애인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제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이룸통장 등 타지역 및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상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지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도 경기 장애인 누림통장에 중복참여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혜택

  • 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 추가 지원
  •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 형성 가능

누림통장은 대상자 선정 후 24개월간 월입금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장애인 본인이 1만원~10만원 내에서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10만원 입금 시 10만원을, 5만원 입금 시 5만원을 경기도에서 1:1로 함께 저축해주는 것입니다. 24개월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의 금액을 모을 수 있는데 이는 학업이나 창업 등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 신청

누림통장-자가진단-질문이-목록으로-정리된-서식
누림통장 자가진단 및 동의서

 

 

※ (출처) 누림 홈페이지

https://www.ggnurim.or.kr/

 

누림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직계존속, 형제자매, 보호시설장 등)이 관할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현장에 구비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신청자격 자가진단서]입니다. 참여 대상자가 맞는지를 항목별로 다시 확인하며 체크할 수 있으며, 2년 내에 타 시도로 이사하거나 중도해지할 시 지원혜택도 중단된다는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누림통장-가입-신청서-서식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서

이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인과 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해당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등도 기입합니다. 복지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또한 체크하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수와 소득수준, 취업여부 등도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후 서명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소와 제출하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며, 주민등록 초본과 장애인등록증도 확인이 필요하니 본인이 방문할 때에도 신분증은 지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여 유의사항

  • 적립액 수령 시 사회보장급여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누림센터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필요
  • 매월 20일까지 입금이 확인되어야 매칭지원금도 얻을 수 있음
  • 통장은 개인 명의가 아닌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됨

마지막으로 미리 알아두어야 하는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등의 사회보장급여 자격을 충족하여 관련 혜택을 얻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림통장 참여로 인해 유사한 다른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고 보장급여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기도 누림센터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지원금이 지급되며, 매월 20일까지 입금액이 확인완료 되어야 동일 비율의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통장은 개인 명의로 생성되지 않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되므로 통장 내역 확인 또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야 하며 임의 해지나 인출도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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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개설, 혜택

장애인 누림통장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누림통장과 관련한 신청이나 안내는 모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1544-6395] 누림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거나, 카카오채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을 추가하여 개별 문의하여 궁금한 내용 답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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