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표지 신청 방법

LIFE|2021. 11. 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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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거나,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을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이 필수입니다.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표지가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 신청 및 발행이 가능한 것인지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을 알아보고 표지 신청 방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 팔, 다리, 척추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시각, 평형 기능 장애로 보행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정신, 인지 행동 장애로 교통 이용 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 내부기관 장애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등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 해당자

먼저 어떤 경우 주차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여야 발급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절단장애나 관절장애, 기능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평형기능) 장애, 지적장애, 정신 및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 만성 심부전증, 심장기능부전, 만성 호흡기능부전, 만성 간기능부전, 장투·요투 장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중복장애인 중 이동지원 서비스 조사 결과 177점(성인) 또는 145점(아동) 이상이 산출되었다면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

  • 장애인 복지시설·단체가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 장애인 명의 자동차
  •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과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 자동차 1대
  • 신고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자동차 1대
  • 등록 장애인이 1년 이상 대여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통학, 보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

 

이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가능 대상과 기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애인 본인 명의 자동차 및 대여 자동차 1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로 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차량 1대, 그리고 복지 목적으로 관련 시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가 장애인 주차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 방법

서비스-신청서-양식이-두-페이지-나열되어-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신청은 1) 정부24 홈페이지, 2) 시·군·구청 방문, 3)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를 통해 민원신청을 하고,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관할 담당부서를 통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와 장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종, 차명, 배기량, 인승, 적재량, 용도를 기입하고 해당자는 임차계약서 사본도 구비서류로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증 재발급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보행장애-상태에-따른-네가지-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 주차표지 종류

 

 

발급된 주차표지는 위와 같습니다. 장애인 본인 운전 차량인지, 보호자 운잔 차량인지에 따라 다른 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가 발급되며 보행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발급됩니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 불가능하며 해당 내용이 표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급받은 표지는 양도 및 대여해서는 안되고, 비장애인이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표지를 부착하여 이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 증여하는 경우는 표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하므로 이용 시 주의 바랍니다.

 

 

 

 

자동차가-그려진-어두운-배경에-글자가-적혀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 방법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불법적인 이용이나 위조로 인해 실제로 제공 혜택이 필요한 장애인보다, 별도의 편의가 필요하지 않은 비장애인이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비용 감면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증 발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목적에 맞게 제도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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