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절차 및 구비 서류

LIFE|2020. 1.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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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인 이유로 또는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를 입었을 때 당장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도 크지만 앞으로의 삶을 잘 꾸려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걱정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게되는 장애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모든 혜택은 장애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해당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을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장애인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하는지, 그리고 구비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우선, 장애인 등록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진행됩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등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는 신청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 원하는 복지사항, 서비스 등록 및 발급 선택/신청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미리 의료기관에 들러 장애사항에 대한 검사 및 진료를 받고 장애진단서나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도 좋습니다. 이 외에 장애유형별로 갖춰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사진 1매를 준비하면 되고, 제출하면 구비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장애인 등록절차 중 필수 서류인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는 위와 같은 모습이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의 2서식입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하거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상단에 한글(HWP) 파일 형태로 첨부하겠습니다.


서류에서 알 수 있듯 위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장애인임을 등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 보조기구 교부 신청이나 휴대전화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인터넷이용료/TV수신료/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 등의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여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후에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이를 위해서 3.5cmX4.5cm 규격의 사진도 1장 준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국재거소신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혼인신고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카드 발급 시에는 수수료도 부과되는데 고속도로 할인기능이 있는 복지카드 중 신용(직불)기능이 없는 카드는 4,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자라면 수급자의 복지계좌 통장사본과 환급받을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도 함께 구비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청서, 사진 1매, 수수료, 장애진단서 등을 갖춰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서류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신청자의 장애심사를 의뢰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장애 정도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혜택 안내와 더불어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록절차가 완료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한다면 해당 비용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https://minwon.nps.or.kr/jsppage/service/personal/subMainPage.jsp


장애인 등록절차 처리 현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메뉴로 접속하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심사 및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처리기간은 장애 정도 및 구비서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방법을 통해 개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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