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사용방법

LIFE|2021. 1. 23.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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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기기로 추운 계절을 따뜻하게 지내고 냉방기기로 더운 계절을 시원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매 계절이 쉽지 않은데,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어떤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을 살펴보고 바우처 사용 방법과 신청 방법 등의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 상의 가구를 기준 단위로 지원합니다. 한 가구 중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몇 명 인지에 따라 총 지원 금액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로 분류되어 총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금액은 매년 조금씩 높아집니다.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95,000원, 2인가구는 13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7,000원이 지원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신용카드와 같이 실제 금액 결제 시 사용 할 수 있는 ‘실물카드’와 총 금액에서 일부 금액이 자동 차감되는 ‘가상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동 신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 소득기준과 2)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1) 소득기준에 따라서 우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동시에 2) 가구원 특성기준에 따라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 만6세 미만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실제 장애가 있다 해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아니면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산부의 경우 현재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자격에 해당하는 등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의 세부 기준도 정해져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위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해당자라 하더라도 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이라면 바우처 신청은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신청 후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혜택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일부가 자동 차감됩니다. 동절기의 경우 여러가지 에너지원을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직접 구입하거나 가상카드 바우처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고지서 내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에너지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고지서 납부금액을 한전에 직접 전화/온라인/자동이체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카드 결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가상카드 이용자는 전기 요금에서 바우처가 자동 적용되어 금액 자동 차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중 도시가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실물카드 이용자는 도시가스 공급사에 직접 방문하여 요금을 결제하거나 전화/온라인/자동이체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지역에 따른 도시가스 담당 회사에 따라 결제 가능 방식이 다르므로 전화를 통해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카드 이용자는 도시가스요금에서 일부가 자동으로 차감되므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의 경우 가상카드가 적용 가능한데 자동으로 일부 난방 요금이 차감되는 것입니다. 얼마가 바우처로 차감되었는지는 관리비 고지서에 표기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나 난로에 많이 사용되는 등유는 에너지 바우처 실물카드를 이용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등유의 경우,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합니다. 주유소 또는 석유 판매소에서 원하는 만큼의 등유를 구입하고 바우처 카드로 카드결제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등유 이외의 다른 기름은 바우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LPG 구입 시에도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은 동일합니다. LPG 판매소에서 LPG를 구입하고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실제 LPG를 판매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카드사에 LPG 업종으로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바우처 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연탄 구입도 물론 가능합니다. 실물 카드로 원하는 수량을 결제하면 되는데 모든 곳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광해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연탄공장 등에서만 가능합니다.





연탄공장 위치와 이름, 연탄 가격은 광해관리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 [석연탄지원사업]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가장 최신의 자료를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기간




그렇다면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 중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은 매년 조금씩 다른데,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하절기, 동절기 바우처를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만 신청하면 모든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은 10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사용기간이 지나면 바우처 잔액은 소멸되므로 사용 시기를 염두에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언제든 가구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에는 전화나 서면으로 본인의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식으로 바우처를 신청할 수도 있으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시의 구비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재신청서)]입니다. 가상카드 신청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의 서식과 더불어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구비서류로 함께 준비하여야 합니다.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는 위와 같은 서식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및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청인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적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구분(수급자 구분/대상가구/가구원수)을 표기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가족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도 모두 적고 주거형태와 하절기/동절기 바우처 형태까지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 양식에 위임하는 사람의 개인정보와 위임받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두 적고 위임인이 서명, 날인하여 신청서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이 확인되었으며 작성 서류에 이상이 없다면 바우처 카드를 거주지로 개별 우편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3회까지 주소지로 우편 배송되는데 부재중이어서 수령하지 못했다면 각 은행이나 카드사별 반송센터를 통해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아닌 은행/카드사에서 보관하므로 각자 신청 카드사에 문의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보다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자격조건, 사용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의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바우처 잔액조회나 사용기간, 발급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안내는 에너지 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므로 직접 방문하여 정리된 내용 다각도로 살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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