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서류

LIFE|2020. 11. 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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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생활과 떨어져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크고 작은 생활 속 분쟁을 마무리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마무리하는 수단으로 법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류제도 중 오늘은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신청 자격, 서류 등에 대해 하나씩 소개할 예정이므로 아래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후견 제도란



후견(後見)제도는 다양한 이유로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나이에 따라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구분되며, 여러 분야와 다양한 범위에서 후견인의 도움을 얻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대체로는 재산 관련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외에 치료, 요양 등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문제들에 후견 제도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전 운영되던 금치산제도, 한정치산제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자격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시 도움이 필요한 성인이 해당합니다. 단 일종의 법적 대리인을 두는 제도이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따라 청구하여야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help.scourt.go.kr/


법적 제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원을 통해 이를 청구해야 하는 것이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의 기본입니다. 합법적인 성년후견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법원에 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후견을 받는 사람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지원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후견인 신청에는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며 정신 감정비용 등이 듭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변호사 비용 등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후견인 청구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거나, 비용 지출 후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법원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은 후견제도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계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상실한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가 해당합니다. [한정후견]은 지속적이지는 않아도,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해당하는 원칙적 행위능력자에 해당합니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후견 또는 일부 업무처리에 있어 특정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때문에 행위능력이 가능한 사람도 해당합니다. [임의후견]은 현재 정신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미래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하여 사무권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르면 고령의 부모와 떨어져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는 고령의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법정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고령의 부모는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 보호를 위해 스스로가 임의후견 형태의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계약해두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의 시작입니다. 설명에 따르면, 후견 제도의 개시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 위해 신청인은 본인의 정신상태를 감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경우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신청 시에만 필요한 절차입니다.


[특정후견]이나 [임의후견] 신청 시에는 정신감정 대신, 의사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나 의사 진술에만 의지하지 않고, 심문을 통해 당사자 본인의 진술도 들으며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서류




성년후견인 신청은 서류만 잘 갖춘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청구인 및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 진단서, 사전현황설명서, 가족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가족들의 의견서/동의서 입니다.


후견제도를 신청하는 사건본인의 서류와 청구인의 서류를 구분하여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일련의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따라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면 약 3~4개월 정도 후에는 사건의 심판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지정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친척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법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나 법인 등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 후견인이 지정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 1명이 아닌 여러명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사무를 처리합니다. 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업무를 담당하곤 하며, 심판 내용과 후견 종류에 따라 업무 범위나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업무는 전반적인 재산 관리와 법률상의 대리권, 동의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신상보호 업무는 의료, 재활, 교육, 주거 등 신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뜻합니다. 신상보호 업무는 피후견인이 단독 결정하지만, 단독 결정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이 대신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대사를 함께 결정하거나 대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후견인에게는 보수도 지급됩니다.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는 것이 규정상의 원칙입니다. 단 가족 등 친족이 후견인 역할을 맡아 보수를 지급받지 않을 의사를 밝힌다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견인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은 언제든 임수수행 내역을 담은 보고서와 관리하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후견인의 업무에 대해 감독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법원에 후견인을 변경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다시 현상황에 대해 조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직권을 이용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후견등기제도 특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 후견인의 선정이나 제도의 활용 등과 관련된 사항은 등기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후견등기제도]라고 합니다. 등기사항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사항이 없다면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재산의 매매, 간호, 요양 등의 계약을 후견인이 대신하여 체결해야 하는 경우,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기사항이 없다는 사실, 즉 거래를 체결하는 시점에서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를 활용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후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후견등기제도의 증명서는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등 법령상 규정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시, 본인이 거래 상대방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를 발급받을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 서류 서식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에 필요한 몇 가지 서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감독인의 심판청구서 서식이며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서식은 위와 같습니다. 기록해야 할 내용은 예시로 제시되어 있으며, 후견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성년후견인 후보자, 첨부서류 목록 등도 각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 8장의 문서이며, 사전 현황 설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서식은 위와 같은 모습입니다. 청구인, 사건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고 청구 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술한 후 마찬가지로 사전 현황 설명서, 후견 업무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 결정 권한의 범위 등 세부 확인이 필요한 기타 서류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정후견 심판청구서]는 보다 서식이 간략하며 총 두 장으로 분량도 짧습니다. 단 특정후견이 필요한 기간과 사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의후견감독인과 관련한 서류는 위와 같이 네 종류의 서식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변경심판/보수수여/사임허가심판/의사표기살음 재판청구 서류이며, 필요에 부합하는 서식을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한글(HWP)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안내] – [가사] – [성년후견제도] 목록에서 소개해드린 정보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온라인 문의를 통해 개별적인 질문사항도 답변받으실 수 있으니 성년후견인 신청방법이나 자격 조건, 내용 등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시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활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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