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방지 지문등록 사이트 / 어플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큰 규모의 쇼핑몰 등에 방문했을 때, 혹은 사람이 적고 한적한 곳이라 하더라도 잡았던 손을 잠시 놓거나 잠깐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아동을 놓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찔하고 당황스러운 일인지 잘 아실겁니다. 미아방지를 위해 아동의 이름이 새겨진 미아방지 목걸이/팔찌를 착용시키고, 이름과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암기시키는 것과 더불어, 무료 서비스인 경찰청 미아방지 지문등록까지 해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 나이
미아방지사전등록제는 사회적 약자 및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대상자는 나이 18세 미만의 아동, 그리고 나이와 상관 없이 모든 장애인(지적·자폐·정신지체) 및 치매질환자를 포함합니다. 해당자의 지문과 연락 가능한 보호자의 연락처, 사진, DNA 등 신상정보를 등록해두면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실종자를 신속히 찾아 가정에 돌려보내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장기실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되며, 실종자의 신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 신청 방법
기존에는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을 원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지체 장애인/치매환자가 직접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 후 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미아방지 지문 및 정보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사이트
※ 안전드림(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바로가기
맨 처음 소개할 지문등록 방법은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바로가기 링크도 상단에 첨부합니다. 미아방지 사전등록을 위해서는 사이트 첫 화면 상단의 [사전등록 신청 안내] 부분의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
또는 [신고상담] –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클릭해도 지문등록이 가능합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아동의 나이가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며 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개인정보는 자동 폐기되지 않습니다. 단, 보호자가 폐기를 요청할 시에는 개별 폐기가 가능합니다.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호자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디지털 원패스 로그인 인증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아방지 사전등록 신청입니다 먼저 기본정보 등록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지적쟁애인, 18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하나의 구분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지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을 이야기하며 ‘치매질환자’란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후 이름,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하고 개인 번호가 있다면 휴대전화 번호도 적고, 등록 가능한 사진이 있다면 첨부파일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키, 몸무게, 체격, 얼굴형, 머리색을 체크하여 입력하고 흉터, 점, 문신, 병력, 실종(가출)경력 등 특징이 될만한 외형적 특징이 있다면 이 또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보호자)의 이름, 주빈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신청자(보호자)는 최대 5인까지 추가하여 등록 해둘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이트 신청 후 아동과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 정보를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사전등록 신청이 모두 완료됩니다.
2) 어플
두번째 지문등록 방법은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이트 이용 시에는 정보 입력 후 아동을 대동하여 지구대 등에 방문하여야 하지만, 어플 이용 시에는 스마트폰 기능 덕분에 실제로 지구대에 방문하지 않고 지문등록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전드림] 또는 [안전Dream]을 검색하여 미아방지 지문등록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어플을 통한 미아방지 지문등록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첫 화면 상단의 [사전 등록 신청]을 터치하여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등록할 대상자의 정보와 국적, 나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정면 위주로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지문 또한 곧바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문 촬영 시에는 [오른쪽 엄지] – [왼쪽 엄지] – [기타(검지)] 순서로 진행하여야 하며, 화면의 가이드라인에 지문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채취됩니다. 촬영하고 싶은 손가락을 변경하고 싶다면 어플 화면의 양손가락 중 대상 손가락을 터치합니다.
지문 등록 이후, 이 외에 특징이 될만한 신체 특징을 기입하고 신청자(보호자) 본인의 정보도 입력해두면 사전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은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하기 번거롭거나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가능하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대동한 아동의 지문을 채취하고 정면 사진을 촬영합니다. 해당 자료는 담당 경찰관이 시스템에 입력하며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사전신고증을 교부합니다.
4) 어린이집, 유치원 방문 신고(한시적)
마지막 미아방지 지문등록 방법은 어린이짐이나 유치원을 통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문등록기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신청서를 전달하면,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등록 담당자가 방문하여 한번에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등 사전등록을 진행합니다. 완료 후 아이들을 통해 사전신고증을 교부하므로 보호자가 이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문등록을 완료한 아동이 실종된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신상정보나 신체특징을 검색하여 일치하는 대상자를 검색하고 등록된 사진을 매칭하여 얼굴인식을 검색합니다. 이후 지문인식 자료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데이터의 아동을 찾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유아나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의 경우 등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실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실종 아동이 시설로 입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찾는 시간이 더욱 길어져 아동과 보호자가 겪는 고통이 더욱 극심해지는데 사전에 지문을 비롯한 정보를 등록해준다면 실종신고 없이도 경찰에서 신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인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DNA 채취 및 등록
지문이 아닌 DNA를 채취하여 등록하기도 합니다. [DNA(유전자) 분석 정책]이라고 하며, 이는 보호시설에 있는 무연고 아동이나 실종 아동, 그리고 실종 아동을 찾는 가족들의 DNA를 각각 채취하여 이를 매칭하는 것입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미확인된 아동/장애인/치매환자, 그리고 이들을 찾는 가족들의인적사항 데이터와 입안 구강세포를 통해 DNA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여 시스템에 등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는 사이트, 어플 등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취한 DNA 시료는 코드화하여 시스템에 남겨두어 활용하고, 가족을 발견하였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DNA 시료는 폐기가 가능합니다.
실종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통해 장기실종으로의 연결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인 미아방지 지문등록은 위 소개해드린 곳 외에도 LG 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있는 가정이라면 사이트/어플로 직접 정보를 사전등록하거나, 경찰서나 유치원 등을 통해 사전등록하거나, 혹은 기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을 통해 지문과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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