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LIFE|2020. 10. 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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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예로부터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중대한 일로 여겨졌으며 현재에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농업 그 자체로는 매년 일정 소득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농업 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핵심은 누가, 어떻게,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일텐데 직불금 신청자격, 절차, 금액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 개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개편 이전에는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구분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에 직불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도 이를 신청하는 것이 복잡하고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보다 간편해졌습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 종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와 추가적으로 특정 농업인만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선택형 공익직불제(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로 구분되는데 각 신청 대상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불금 신청자격



[1]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포함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의 대상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불금 제도의 지급 대상이 되는지 확인한 다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의 대상 자격을 차례로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은 농지, 농업인의 기준이 각각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농지 기준은 쌀, 밭, 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이미 정당하게 지급받은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내역이 없는 신규 농업인의 경우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는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였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인 경우 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위의 농지/농업인 직불금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직불급이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 외의 수단으로 벌어들이는 종합소득이 총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0.1헥타르 미만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농지 면적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는 매매, 증여, 상속, 계약 기간 종료 등이 해당합니다.


 


1) 소규모 농가직불금(소농직불금)



직불금 지급대상 중 이번에는 소농직불금의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농가를 가르는데 단, 직장이나 자녀의 학업상 이유로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거나 학교 진학으로 인해 19세 미만의 자녀가 세대 분리 되었거나 혼인 외의 이유로 2년 전 이미 세대 분리한 자녀가 있는 경우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의 조건은 일곱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농가 내 농업인들의 신청 면적의 총 합이 0.5헥타르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소유 농지 면적 총 합이 1.55헥타르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직전까지 3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부문에서는 농가 내의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소득 총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축산업 소득은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충족할 시 소농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면적직불금



다음은 면적직불금입니다. 만약 소농 직불금 신청자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신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조건을 충족할 시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가마다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기준 면적 구간별로 2헥타르 이하, 2헥타르 초과~ 6헥타르 이하, 6헥타르 초과 ~ 30헥타르 이하의 3구간으로 나누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합니다.


면적직불금은 논·밭 진행지역 면적/논 비진흥지역 면적/밭 비흥지역 면적에 지급할 금액을 각각 해당 구간별 면적과 단가를 곱하여 총합하는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논, 밭 농지를 모두 합쳐 보조금이 지급되며 지급 상한도 존재하는데 농업인이라면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이며 들녘경영체는 400헥타르가 상한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택형 공익직불제



이번에는 해당자만 신청 가능한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논활용직불제 등이 해당합니다.




1) 친환경농업직불제



먼저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대상자는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입니다. 관련 법률에 나열된 유기농산물 및 무농약농산물을 육성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으로부터 결과 적격을 통보받은 농지에 해당합니다.





지급단가는 위 표와 같습니다. 벼, 연근, 미나리, 와골 재배농지에 속하는 논농업 대상자는 논으로, 그 외는 밭 단가로 지급합니다.





농가 당 0.1~5헥타르까지의 면적이 한도에 해당하며,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횟수로 3~5회)까지만 지급되는 지원금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이어서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입니다. HACCP 농장인증,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 내용이 보조금 지급 시까지 유효한 경우 신청하여 수급 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금액은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0,000원, 우유는 리터당 50원, 돼지는 마리당 16,000원, 계란은 개당 10원, 육계는 마리당 200원, 오리는 마리당 400원, 오리알은 개당 20원 수준입니다. 토종닭은 단가가 30% 증대되는 등 별도 참고사항이 있으므로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급되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또는 5회) 지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경관보전직불제



계속해서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리고 보존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입니다.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지역축제·체험·관광 등과 연계 가능한 토지,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1회 이상 정당 지급받았던 초지 등이 선택형 직불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절초, 국화류,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백일홍 등의 견광작물은 2헥타르 이상, 밀, 보리, 연꽃, 호밀 등의 준 경관작물은 10헥타르 이상이 최소 면적 기준에 해당하므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70만원, 중경관작물은 헥타르당 100만원, 준경관초지는 헥타르당 45만원입니다. 지원한도 범위로는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가 적용됩니다.




4) 논활용 직불제



다음은 논활용 직불제입니다. 지목에 상관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논이모작을 하여 자급률을 제공한 경우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논을 적극 활용한 농업인이라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위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피, 율무, 감자 고구마, 호맥, 알팔파, 레드클로버, 오차드그라스 티모시 등의 식량 및 사료작물이 대상 품목입니다.





지급 단가는 1헥타르당 50만원이며, 지급단가와 농지면적을 곱하여 직불금을 계산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급 한도면적은 농업인이 30헥타르, 농업법인이 50헥타르,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이 400헥타르입니다.




  공익 직불금 금액 계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아그릭스)

https://uni.agrix.go.kr/


다소 복잡해보이는 공익 직불금,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얼마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보다 확실하고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농림사업도우미]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 얼마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형 단위나 헥타르, 제곱미터 등의 단위의 보유면적을 기입하고 원하는 단위로 환산한 다음 하단의 지급단가와 지급 하한/상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외에도 친환경농업보조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보조금 금액을 미리 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농업인은 위 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실제 농사짓는 사람 본인이 실제 관리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제도 기반 준수사항을 각각 실천해야 합니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총액 중 10%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동일한 의무를 계속해서 위반하거나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 감액률이 커지며 이는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즉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다량 위반할 시에는 직불금을 전혀 지급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중 실시하여 직불금에 결과를 반영합니다. 현장 점검으로 직접 위반 사항이나 미이행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므로 미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환경 보호/생태 보전/공동체 활동/먹거리 안전/경영체 역량 강화의 5개 분야에 걸친 17개 의무입니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공수역 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바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등이 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 직불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구분됩니다. 농업경영체를 신청하고, 직불금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하고, 실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경영체 등록증을 수령하여, 앞서 설명드린 준수사항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위반사항이 없을 시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에는 가까운 농관원에서 농지소유자의 이름, 주소, 면적, 품목 등을 기입하여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홈페이지

https://www.mafra.go.kr/gong/index.do


이상으로 직불금 신청자격, 종류, 신청 절차, 금액 계산 등에 대해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관련 법령정보와 제도 안내, 지침서, 준수사항 등 본 포스팅을 통해 소개해드린 모든 내용도 자료실의 여러가지 파일을 통해 직접 읽어보고 자세히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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