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하는 글 1138

고객확인정보(KYC) 등록 대상, 주기

LIFE|2025. 5. 16. 09:42
반응형

은행 등에서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객확인정보(KYC: Know Your Customer Rule)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의무화된 내용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내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 및 등록해야 합니다. 고객확인정보 등록 대상, 고위험군, 그리고 미이행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광고1

 

 

 

 

* 고객확인정보 등록대상

  • 신규 계좌 개설: 예금계좌 등 개설, 명의 변경, 보증인 변경 등
  • 일회성 금융거래: 1만달러 이상 외화거래, 100만원 이상 송금/가상자산거래 등
  • 기타: 1천만원 이상 고액 거래,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거래 등

고객확인정보는 일반적인 고객확인제도(CDD)와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로 구분됩니다. CDD는 금융거래 대상자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의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하지만 EDD는 이에 더하여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로 본인이 거래의 당사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직사각형1

이 같은 고객확인정보 등록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신규 가입 고객입니다.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상속 등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고객, 대출 보증인 변경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뱅킹도 물론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일회성 거래입니다. 외화 송금, 환전, 수표 발행 등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도 계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거래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고객확인 의무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고객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의 큰 돈이 오가는 거래, 타당성이 의심되는 거래, 거래 당사자가 의심되는 거래, 기존 정보와 현재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것 같은 고객의 거래 등 자금 사용의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CDD 또는 EDD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고객정보 확인 주기

고객정보와-거래목적을-입력하라는-안내창이-보여지고-있다.
고객정보 확인하기

큰사각형1

고객확인 주기는 1~3년입니다. 주기가 만료되면 거래를 위해서 고객은 본인의 정보와 거래의 목적 등을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 유형에 따라 신분증, 거래자금의 원천이나 거래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업자등록증 등이 요구될 수 있으며 온라인 처리도 가능합니다.

 

 

최근에 고객확인정보 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높은 거래가 발생했거나, KYC 자료 기준에 변동이 생겼거나, 계좌 운영 방식이 변화하였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경우라면 다시 고객확인이 요청될 수 있겠습니다.

 

 

 

 

 

* 고객확인제도 고위험군 예시

앞서 고객확인정보는 CDD와 EDD의 두 타입으로 구분되며 고위험군에게는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금융회사의 식별 및 평가에 따른 것으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번째는 국가위험입니다. 금융거래 환경이나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취약한 국가의 국적자나 거주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 해외 지점을 두고 있거나, 출처로 하거나, 이력이 있는 경우도 추가 정보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고객의 특성에 따른 위험입니다. 정치적 주요 인물, 국내 비거주자, 대령의 현금 거래가 수반되는 환전영업자나 카지노 사업자, 귀금속 판매상,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른 위험입니다.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해약 조항이 없는 연금보험, 양도 불가한 연금수당 및 퇴직수당, 환거래 서비스, 위험도가 높은 비대면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국가, 고객, 상품/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라도 본인이 해당된다면 거래에 앞서 EDD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 미이행 시 불이익

리더보드3

이처럼 고객확인정보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시에는 3천만원,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위반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확인정보 입력 및 제출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신규 거래를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거래 또한 종료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요약 및 정리

물음표-그림-위에-고객확인-정보등록-대상-주기-글자가-적혀있다.
고객확인 정보 등록 대상, 주기

고객확인 정보 등록 대상은 사실상 은행, 보험, 투자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신규 가입 또는 1~3년에 한번씩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EDD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거래 자금의 출처와 거래의 목적성만 입증하는 과정만 거치면 문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하니 요구 서류를 준비하여 대면/비대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글 더보기

하나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하나은행 한도제한 계좌 해제 방법

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가의 물건을 구매할 예정이거나, 큰 규모의 돈을 옮겨야 할 때에는 본인 계좌의 일일 거래한도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한도가 낮다면 이를 해제

jujuland.tistory.com

KB스타클럽 등급 종류, 혜택

 

KB스타클럽 등급 종류, 혜택

KB국민은행 그리고 국민카드, 보험 등 KB 관련 계열사의 회원이라면 KB스타클럽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실적에 따라 각기 다른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등급이 높으면 우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jujuland.tistory.com

OTP 배터리 교체

 

OTP 배터리 교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어디서든 누구나 쉽게 은행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본인의 계좌임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만 갖추고 있다면 말입니다. 은행거래 시 공인인증

jujuland.tistory.com

모범납세자 명단,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모범납세자 명단,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이며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를 진행한 이들에게는 모범납세자 상을, 회피하거나 미납한 이들에게는 고액 상습체납자라는

jujuland.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