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신고 포상금
쉽게 사고 쉽게 버리는 소비 행태, 음식 및 물품 배달의 증가 등으로 쓰레기 관련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더 문제인데 정해진 시간과 장소, 처리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신고 방법과 포상금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기준
모든 쓰레기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간과 장소를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지정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내 집 앞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정해진 요일이 아닌 때에 배출하는 것은 모두 무단투기가 됩니다.
이 외에도 쓰레기를 태워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 매립하거나, 별도 처리해야 하는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혼합하여 배출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쓰레기의 종류에 맞는 봉투를 이용하고 집 또는 사업장 앞 등에 지정 요일에 일몰 후 알맞게 배출하여야만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금액
1) 배출 방식 위반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5만원 | 5만원 |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기타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기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항목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은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종이컵, 영수증 등 가지고 있던 쓰레기를 휴지통이 아닌 곳에 버리면 적발 시마다 5만원이 부과됩니다. 종이백이나 비닐봉지, 가방, 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거나 휴가철이나 여행 시 발생한 쓰레기를 올바르지 않게 투기하면 20만원씩 부과됩니다. 내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쓰레기를 차량이나 손수레 등에 담아 버리는 것은 50만원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가정 외에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투기에는 보다 높은 벌금이 적용되는데, 생활페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하였다면 위반 시마다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생활 폐기물은 매립 시 70만원씩, 소각 시 5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2) 시간, 장소 위반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금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일반 가정 발생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사업활동 관련,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이를 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사업활동 관련,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이를 이용하는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이번에는 배출시간이나 장소를 위반한 배출위반 및 혼합배출 등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의 가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올바르지 않게 버리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사업활동 관련 쓰레기라면 이 경우에도 금액이 높아집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20만원 ~ 40만원, 여러 사람이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 범위를 가집니다.
만약 한번에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항이 있다면 종류를 나누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며, 1차/2차/3차 위반의 기준은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방법
쓰레기로 인해 개인 간, 건물 간, 토지 간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계속되며 환경을 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갈등과 문제를 기관 담당자가 모두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민의 제보를 통해 해결하는 신고제가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비회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120 콜센터를 통해 전화/문자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군/구/동에 전화, 방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신문고, 자원순환과 등 이름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맞춰 자세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기술해야 하며 위치나 사진/영상 증거 등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위반 신고 포상금
위반행위 | 신고 포상금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만원 |
비닐봉지, 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만원 |
휴식,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5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경우 | 50만원 |
기타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35만원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만원 |
기타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25만원 |
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무단투기, 배출위반 등을 적발하는데 분명하게 기여했다고 확인된다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액수는 1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가지고 있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였을 경우 1만원, 봉투 등에 담아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였거나 여행 시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을 신고하였다면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였거나 불법 소각하는 것을 적발하였다면 25만원, 쓰레기 매립을 신고하였다면 35만원, 사업활동 관련 쓰레기의 소각/매립/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였다면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반행위 | 신고 포상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일반 가정 발생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5만원 |
사업활동 관련,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이를 이용하는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만원 |
사업활동 관련,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이를 이용하는자가 폐기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 25만원 |
시간, 장소를 어겨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적발하여 신고하였다면 5만원/10만원/2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이나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과 각 지역별 조례를 조회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원 순환을 위해 재활용과 분리수거에 애쓰고, 모두를 위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쓰레기를 버릴 수는 있습니다. 작은 쓰레기부터 큰 쓰레기까지 규격에 맞춰 올바른 방식으로 버릴 수 있도록 주의하고 내 집 앞에 무단투기가 계속되거나 다른 사람의 무단투기를 목격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 계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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