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처벌

LIFE|2021. 9. 1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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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거래자는 본인의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차명계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조세탈루행위에 속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차명계좌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명계좌 처벌 내용 및 대상

  • 차명거래 당사자 : 차명계좌 실소유자, 명의자, 이용자 등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라, 차명금융거래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집중 진행되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의 금액이 추징되며 탈루 금액에 대한 가산세와 과태료 등 또한 더해집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대상은 차명계좌를 만든 사람, 해당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한 사람 등이 모두 속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 해도, 본인은 몰랐다 해도, 상호 간 협의했다 해도 모두 차명계좌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 법인 또는 신고대상 복식부기의무자(수입 및 업종 고려)

처벌 대상이 모두 신고 대상에 속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신고로 인해 포상금을 얻게 되는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년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 신고 시 내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금 1,000만원 이상 시 : 1건당 100만원
  • 신고연도 기준, 1인당 연간 한도 5,000만원
  • 신고 대상자 신원, 신고 내용이 분명할 때에 포상금 지급
  • 동일 계좌에 대한 최초 신고 시에만 포상금 지급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차명계좌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건당 100만원입니다. 1인당 최대 연 5,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제3자 이름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신고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흡할 때에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내가 신고한 계좌가 타인에 의해 먼저 신고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

사업자-차명계좌-신고서-양식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

거래 시 상대방이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를 주고, 해당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면 정가보다 저렴하게 계산해준다거나 혜택을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여 이에 응했다면 해당 내용과 거래 내역을 증빙으로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신고할 사람의 기본 정보를 모두 기입하고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금액, 은행명, 계좌번호, 세부 내용을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맞추어 꼼꼼히 기술합니다. 이후 하단에 서명하여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팩스, 메일, 방문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홈택스를-통한-차명계좌-처벌-신고-메뉴
홈택스 차명계좌 신고 메뉴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의 [상담/제보] – [탈세제보] –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한 서식으로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명인증 후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익명 신고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차명계좌-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양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고 접수 후, 본인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국세청을 통해 별도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게 되는데 신청서를 받은 날로 5년 이내에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5년 후에는 지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신고일자, 접수번호, 신고관서, 금융기관, 계좌번호, 인감 날인 등 각 항목을 채워 발송하시면 됩니다. 송금받을 통장 사본과 개인 신분증 사본도 한 부씩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민원인 개인을 대상으로 지급신청 처리결과가 통지되며, 포상금도 신청 계좌에 계좌이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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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처벌, 신고

차명계좌의 사용은 엄중하게 수사되는 사안으로 계속해서 모든 국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 시 사업자가 법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가족, 회사 내의 다른 직원, 또는 제 3자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여 포상금도 얻고 공공 정의 실현에도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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