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조건

LIFE|2021. 9. 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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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어느 경우에나 자신 및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이 되는 범칙행위입니다. 따라서 단속 시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의 액수가 크다면 한번에 납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를 신청하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액수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많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 거부 시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 또는 단속 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면허정지, 면허 취소, 벌점 등의 처분도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 피해자
  • 납부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이 1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실업급여수급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벌금은 ‘형벌’에 속하는 금액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원칙상 일시 납부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벌금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큰 액수이기 때문에 한번에 전액 납부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를 통한 분할 납부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유일한 가족 부양자, 불의의 재난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1개월 이상 입원하는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기타 일시 납부가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

음주운전-벌금-분할납부-신청서
벌과금 분할납부 신청서

대상자에 속한다면 분납신청을 개별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신청 방법은 가납벌과금 고지서가 아닌,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수신한 후, 본인 주거지 관할 지방 검찰청에 분할납부 사유 소명서와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서식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을 다운받거나 현장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허가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벌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분납이 필요하다면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장까지 받아들여질 시 최대 3개월까지 2회에 한하여 분납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액수가 500만원 이하이고 납부의무자의 신체/정신 건강상태가 노역장 유치 또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직권으로 분할납부/납부연기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벌금 카드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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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카드로택스 바로가기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벌과금은 계좌이체 현금 납부 외에도 국내 신용카드, 체크카드 할부 결제 그리고 현금과의 복합 결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면 관할 검찰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결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의 카드로 복합결제 또는 카드 결제를 희망한다면 [카드로택스]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 시에는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를 포함한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수수료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계좌이체와 카드결제를 함께 이용하는 복합결제의 경우에는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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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기타 벌과금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한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결제 시에는 현금 계좌이체 외에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분할납부, 납부연기 대상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분납 취소 및 지명수배 등의 절차가 따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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