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감리원 배치기준, 교체 신고

LIFE|2021. 10.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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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공사에는 여러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사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전기감리원이 배치되어 업무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전기감리원 배치기준과 대상 공사, 미이행시 벌금, 감리원 등록 및 교체 신고 방법 등을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원 배치 신고 대상 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의 시작일 30일 내에 감리원 신고가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감리원 신고 대상 검사는 총공사액 1억원 미만 공사, 철도·도로·항만·가스관·항공·상하수도·방송 설비 관련 공사 중 1억원 미만 공사, 6층 미만 규모(연면적 5,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설비 공사, 그리고 6층 미만 규모(연면적 5,000㎡ 미만)일지라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1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입니다.

 

이 외에도 공사 범위가 작거나, 별도로 장관이 고시한 공사도 감리원 배치 대상 공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기감리원 배치기준

총공사금액 자격 등급
100억 이상 특급감리원(기술사 자격 보유자)
70억 이상~100억 미만 특급감리원
30억 이상~70억 미만 고급감리원 이상
5억 이상~30억 미만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초급감리원 이상

이어서 배치기준입니다. 공사 시작 전, 규모에 따라 감리원은 1명 이상 상주하도록 배치되어야 합니다.

 

100억 이상은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 70억~100억 공사는 특급감리원 그리고 30억~70억 공사는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 공사는 중급감리원 이상, 마지막으로 5억 미만은 초급감리원 이상의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시공 중 공사 규모가 10% 이상 커진다면 변경 금액에 적합하게 감리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리원 등록, 변경

감리원-배치신고서-서식과-작성-예시-가이드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변경 신고서

 

 

※ (출처) 스마트서울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감리원 배치 신고는 각 지역의 시청 등의 정보통신보안 담당 부서에 구비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감리현황 배치현황 신고서와 배치계획서, 계약서 사본, 감리원 자격증 사본/경력확인서 및 재직증명서/연금증명서/건강보험 등실확인서, 현장 거리도면, 용역업자 사업자 등록증 등입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서’에 체크하고 변경 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배치현황란에는 총괄(상주) 1인 기입이 필수로 요구되며 이 외에 보조(상주)인원이나 기술지원 인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리원 배치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서식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지역별 홈페이지 민원 자료실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라며 위의 작성 예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과태료

감리원 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만약 전기감리원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규모와 등급에 맞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공사 시작일 30일 이내에 배치현황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벌금이나 과태료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불이익이지만, 실제 전문가 미비로 인해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현장에 상주 배치하여 공사 완료 시까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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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감리원 배치기준, 변경

감리원 배치 신고 의무화는 2019년 10월 25일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행하려는 공사가 신고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지 보다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면 공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감리원 선정 시에는 발주자와 용역업체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내부적 이해와 관리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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