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 신고대상 금액, 신고 방법

ONLINE|2021. 2.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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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에 따라 익숙하게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한 툴을 탑재한 사이트, 사업체 내부에서 별도 사용하는 제작 사이트, 신고 및 제출을 위한 유관기관 사이트 등입니다. 건설공사 관련 업종에 속해 있는 분들이라면 키스콘(KISCON)은 빼놓을 수 없는 사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용법을 새로 익혀야 하는 분들을 위해 키스콘 신고대상과 신고 방법, 미신고 과태료 등에 대해 하나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키스콘이란


키스콘은 건설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증가에 맞추어 체계적인 건설산업 DB의 관리가 필요해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를 통해 관련 정보와 법령의 유통 및 활용을 목적으로 수립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입니다. 키스콘을 통해 공사 실적을 종합 관리할 수 있고 여러 정보를 등록하여 모두가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합리적 운용이 가능해졌으며 여러가지 불법 행위나 부조리를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스콘 신고대상 금액


건설업체/하도급건설업체가 신규 공사를 도급 계약하였거나, 건설공사대장에 변경 및 추가사항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사이트에 DB로 등록 및 신고해야 합니다. 키스콘 신고대상에 속한다면 원도급/하도급 계약 체결일 또는 내용 변경 발생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키스콘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내용 작성 및 통보 후에는 발주자가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처) 키스콘 홈페이지

https://www.kiscon.net/

 

키스콘 신고대상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 2003년 이후 VAT 포함 3억원 이상의 원도급 공사, 2) 2004년 VAT 포함 1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3) 2008년 VAT 포함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로 구분됩니다. 이중 3)의 경우 원도급 공사가 1억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면, 원도급은 1억원 이상 공사일 때 하도급은 4천만원 이상일 때 모두 키스콘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키스콘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또는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여 통보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키스콘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신고·통보하지 않았다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또한, 공사의 완료일까지 공사대장을 신고·통보하지 않았거나 사실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통보하였다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이라면 400만원의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사업체가 아닌 현장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업체에서 여러 현장의 공사 계약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한번에 여러 현장의 과태료를 한번에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키스콘 신고 방법


 

그렇다면 키스콘 신고대상이 실제 어떻게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도급/하도급사 모두 키스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화면 좌측 주요 서비스에 있는 메뉴 버튼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창에서 건설공사정보시스템 페이지가 열립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모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증서를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새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고, 등록해둔 공동인증서를 분실하여 재발급 받았다면 새로운 인증서를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은 공공발주기관 사용자가 아니라면 키스콘 이용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증서 이용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실적증명서 작성/확인, 지급보증서 등 보증정보 조회 등 특정 기능은 공동인증서를 등록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등록하여 이용하곤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라면 한국정보인증/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자인증 등의 기관을 통해 새로 발급받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스템에서 발급된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등록을 원하는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인증서 등록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건설공사 대장관리] –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메뉴에 접속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원도급/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이나 조회/변경통보가 가능합니다. 각자 해당하는 사업체의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키스콘 신고대상에 대한 안내가 나타납니다.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인 원도급 건설공사 또는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하도급 건설공사 중 해당하는 공사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사명과 현장소재지가 확인됩니다. 이는 관리자가 임시 등록한 공사대장 목록이며, 대략의 내용 확인 후 등록하려는 공사를 목록 중에서 체크하고 [선택공사 작성]을 클릭합니다. 만약 목록 중 신고하려는 공사가 없다면 [해당공사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연관 없는 공사는 [선택공사 삭제요청] 버튼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계약 성질에 따라 [일반공사/계속비공사], [장기게속공사], [이관받은 공사/법인이 양도양수 된 경우] 중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각 항목에 적합한지 설명을 꼼꼼히 읽고 선택합니다. 이중 장기계속공사라면 차수를 기재하거나, 이전 차수의 공사대장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

 

 

 

 

이후의 내용은 신고서 양식을 채우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명, 소재지 주소, 공종, 퇴직공제 가입여부와 가입번호, 도급방법, 계약/입찰방법, 예정가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금액 등의 항목에 각각 계약 내용을 옮겨 적습니다.

 

다음으로 수급업체, 보증금, 공사대급수령, 현장기술인,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지급 등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는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직접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여 제출하는 서류들도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여 추가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작성내용 확인 후 통보] 버튼을 눌러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대장통보]를 클릭하여 신고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대장통보] 버튼을 누르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실제 신고 및 신규통보가 완료된 것이므로, 내용 저장 후 통보까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거나 신고서의 도급금액/수급업체 도급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오기재되거나 미구비된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꼼꼼히 살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은 공사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사별 계약방법과 계약일, 도급방법, 준공일자, 통보차수, 대장상태/통보일자, 발주자 확인, 변경통보 등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내에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내용 및 더욱 자세한 신고 방법은 사이트 내에 마련된 사용자 매뉴얼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키스콘 신고대상에 따라 원도급/하도급/발주자용 가이드가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으므로 사이트 이용 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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