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금 요율, 책임기간

LIFE|2021. 2. 22. 19:44
반응형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은 잘 갖춰진 인프라와 주거 공간 등을 기반으로 합니다. 만약 철도가 끊어지거나 간척지가 붕괴되거나 도로가 가라앉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피해가 예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꼼꼼히 설계하고 계산에 따라 튼튼하게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며 완공 후에도 공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것도 물론입니다. 이를 위해 계약 시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이나 책임기간 등을 정해두는데 상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금액 계산


공사계약 시에는 해당 계약의 보증을 위해 [계약이행 보증], [손해보험 가입], [하자보증] 등의 사항을 정하여둡니다. 이 중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금액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해당 금액은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증권/보증보험증권/공제조합의 지급 보증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은 민간 공사의 경우 사업자 간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에 따르며 국가 대상 공사인 경우 아래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


보증금률은 공종의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모가 같은 공사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에 따라 사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제 보증금의 액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내용에 세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종에 상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은 계약금의 2% 이상 ~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단, 공사의 성격에 따라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공사나 계약금 3천만원 이하의 공사(조경공사제외)는 보증금 납부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예외로 적용됩니다. 규모가 크거나 상황 변동으로 인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계속공사는 연차 계약별로 정해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데, 담보책임을 구분하기 어렵다면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 납부하는 것으로 시점을 늦춥니다.

 

또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농협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중앙회, 수협 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도 법령에 적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공종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적용되는데, 만약 공종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여러 공종의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가장 주된 공종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1) 중요 구조물공사(철도, 댐, 터널, 발전설비, 교량 등) 및 조경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은 계약금액의 5%가 적용됩니다. 2) 공항, 항만, 방파제, 간척 등의 공사는 4%의 보증금률이 적용됩니다. 3) 일반 건축공사와 도로/매립/하천 공사 등은 계약금액의 3%가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이 됩니다. 그리고 4) 이 외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등)는 2% 보증금률이 적용됩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번에는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설정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교량 2년 ~ 10년, 터널 5년 ~ 10년, 철도·공항·삭도·항만·사방간척 5년 ~ 7년, 도로는 2년 ~ 3년 등입니다.

 

 

 

 

댐은 5년 ~ 10년, 상·하수도는 3년 ~ 7년, 관계수로·매림은 3년, 부지정지·조경 2년,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3년 ~ 7년, 기타토목공사 1년, 건축은 건축물의 성격과 부분에 따라 1년 ~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이어서 전문공사는 1년에서 3년까지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지는데, 실내의장·미장·타일·도장·창호·판금·보일러설치, 보링 등은 1년, 토공·석공사·조적·철물·급배수·냉난방·환기·가스·배연설비·아스팔트포장·온실설치 등은 2년, 방수·지붕·철근콘크리트·승강기 등 중요성이 보다 높은 부분은 3년의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별표나 시행령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위의 내용과 겹치지 않는 공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이며 각각의 내용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전기공사 : 1년 ~ 10년

 

전기공사는 1년 ~ 10년 범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지며 공사 종류에 따라 그 기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등의 전기설비공사는 1년, 철콘 또는 철골부 외의 배전설비공사·철탑 외의 배전설비공사는 2년. 철콘 또는 철골부 외의 발전설비공사·지중 배전설비공사·송전설비공사·변전설비공사·배전설비철탑공사 등은 3년, 철콘 또는 철골부 외의 송전설비공사·지중 송전설비공사는 5년, 철콘 또는 철골부의 발전설비공사는 7년, 그리고 철콘 및 철골부의 터널식 송전/배전 설비공사는 10년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가집니다.

 

 

 

2) 정보통신공사 : 1년 ~ 5년

 

이어지는 정보통신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최대 5년까지입니다. 터널식 또는 개착식 공사가 가장 길게 5년의 기간을 가지며 케이블설치/관로/철탑/교환기 설치/전송설비/위성통신설비공사 등은 모두 3년의 기간을 가집니다. 이 외의 정보통신공사는 모두 하자담보 1년 책임입니다.

 

 

 

3) 소방시설공사 : 2년 ~ 3년

 

계속해서 소방시설공사입니다. 보수 대상 시설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난기구, 유도등/표지, 비상경보설비/조명등/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2년의 하자보수 소방시설에 해당합니다.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은 3년의 하자보수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문화재수리공사 : 1년 ~ 10년

 

문화재 수리의 하자담보 책임은 최대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성곽은 1년 ~ 5년, 탑·석조물은 3년 ~ 5년, 목조건축물은 1년 ~ 10년입니다. 사용한 재료나 사용한 기술, 구조와 방식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됩니다.

 

 

 

 

담(장)·철물은 2년 ~ 3년, 분묘는 1년 ~ 5년, 도로는 1년 ~ 2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은 2년 ~ 5년, 문화재 보호 및 보강시설은 5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새로운 재료로 기초부터 복원하거나 신설하지 않고 복원하거나 보수하는 등에는 표에 나열된 책임기간을 단축하여 2/3만 적용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과 계산식, 책임 기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련 법안이 개선되어 일부 내용이 생략되거나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시기에 따라 법제처의 관련 내용을 항목별로 조회해보고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이나 변화된 하자보수 보증금 요율, 개편 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체크하여 불편을 겪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