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출생신고 방법, 서류

LIFE|2021. 2.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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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낳은 아이이지만 아이의 엄마는 미혼모여도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고 아이의 아빠는 미혼부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생명임에도 미혼부와 함께 하는 아이는 주민번호와 이름을 법적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혜택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혼부 출생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그 방법 및 절차와 필요 서류 등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출생신고 방법의 문제점


기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미혼부모의 아이는 엄마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엄마가 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였다면 아이는 민법의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법령으로 인해 유전자적 친부가 따로 있어도 엄마의 법적인 남편의 아이로 기본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혼부가 혼자서 출생신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수가 많았기에 미혼부 혼자서도 서류만 준비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이 변화하였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조건


현재, 미혼부 혼자서 아이를 출생신고 하기 위해서는 아이 엄마의 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만 미혼부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절차는 크게 3단계로 간소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 (출처)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먼저, 제출해야 하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의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에는 네 가지 첨부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1)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2) 신청인과 사건본인(아이) 사이의 혈연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입니다.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검색을 통해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청인]에는 미혼부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고 [사건본인]에는 출생자의 이름,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정확한 출생연도 및 날짜를 모를 때에는 출생추정연월일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신청 이유와 신청인 서명,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미혼부 출생신고 시에는 친모의 이름/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는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본인이 관련 내용을 사유서로 작성하거나, 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지인, 사회복지사 등의 도움을 받아 사유서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유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준비된 자료를 모두 가정법원(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첨부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이상이 없다면 신청인의 주소지로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가 우편 전달됩니다. 이 확인서가 출생증명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확인서를 지참하여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마무리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하게만 살펴보면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는 어려울 것이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아이 친모가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신고를 제지하는 등의 변수도 매우 많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얻어 미혼부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 및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는데 단,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됩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라면 기준 중위소득 2,258,5,000원, 2인가구라면 3,860,000원, 3인가구라면 4,980,000원, 4인 가구라면 6,095,000원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도 함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 미혼부라면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양육 용품, 유전자 검사비, 정서 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 모임,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 등이 지원됩니다.

 

 

 

 

별도의 지원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더 많은 미혼모, 미혼부가 신청할 수 있으니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거나 위의 목록 중 본인의 거주지가 속한 지역의 위탁기관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미혼부 자녀 지원 혜택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하기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에야 아이와 가정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도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은 아동이나 출생신고를 신청하여 제출한 자료의 사본이 확인되는 아동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 중위소득 52%(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60%) 이하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하며 재산 규모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2인가구는 1,605,801원, 3인가구는 2,071,654원, 4인가구는 2,553,671원이 소득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접수하면 검토 후 개별 문자로 지원대상 결정 여부가 통보됩니다. 양육수당으로는 매월 20만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이 외에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이라면 연령에 따라 월 50만원 미만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중인 영유아는 월령에 따라 현금으로 20만원 이하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기도 합니다.

 

 

 

 

7세 미만(83개월까지) 아동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출생신고 관련 소송으로 신청 기간이 늦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하여 나이와 기간을 산정합니다.

 

 

 

 

마지막은 건강보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1년 내에 어떠한 이유로 미혼부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인 미혼부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아이도 ‘신생아로서 건강보험증 등재 확인을 못받은 경우’로 처리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부는 수신자명에 본인과 아이의 이름을 함께 적고 생년월일과 성별(3 또는 4)을 기재합니다. 나머지 주민번호 부분은 0으로 공란을 채웁니다. 건강보험증 번호는 미혼부의 번호 12자리를 기재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 있는 여러 사항을 짚어보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안내된 내용은 여기까지이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미혼부이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신청이 많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미혼모 외에 미혼부도 과정 상의 불편함을 줄여 아이와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치 사회적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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