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벌점

LIFE|2021. 2. 1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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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편리하고 발빠른 교통수단인 동시에 나에게도 남에게도 위협적인 도로 위 위험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만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을 습관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음주운전이나 운전 중 전화/TV 시청 등과 같이 잘 알려진 위험요소 외에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진로변경 위반입니다. 진로변경 위반이란 무엇이며,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지 그리고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진로변경 위반이란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하거나 앞차를 추월하여 그 앞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등 운행 중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것이 진로변경 위반입니다. 주로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앞에 있는 차를 추월하여 해당 차로로 끼어드는 경우 많이 단속되곤 합니다. 실제로 주변 차량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하고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어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와 같은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벌점


진로변경 위반은 도로교통법에 제정된 내용으로 적발 시 이에 근거한 범칙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칫 범칙금만 납부하고 금세 안심하기 쉬운데, 범칙금을 냈다 하더라도 벌점은 계속해서 누적되며 일정 점수를 초과할 시 면허 정지 처분 등도 받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은 승합차 3만원, 승용차 3만원, 이륜차 2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은 1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승합자동차’는 승합차, 4톤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가 포함되며 ‘승용자동차’는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가 포함됩니다. 이륜자동차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손수레 등’에는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우차, 마차)가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로변경 위반 벌점입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포함되는 위반 사항으로, 벌점은 차량의 분류와 관계 없이 모두 10점씩 부과됩니다. 위의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이렇게 누적된 벌점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일 시 운전면허 취소 조치가 취해집니다. 10점의 벌점이 크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이미 누적된 벌점이 많다면 진로변경 위반 벌점으로 기준선을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상시 자신의 누적 벌점에 대해 파악해두고 있어야 하며 벌점이 높다면 감경교육을 받는 등의 노력을 더하거나 기준 벌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진로변경 방법


진로변경 위반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3장 제 19조 [안전거리 확보 등]입니다. 위의 내용 만으로는 올바른 진로변경 방법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고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이나 벌금을 부과받고도 정확한 사유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주변에 매우 흔합니다. 문제 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로 변경을 희망할 때의 운전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안내에 따르면, 올바른 진로변경 방법은 도로상의 백색/황색 점선에서만 가능합니다. 점선이 아닌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차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좌회전/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 모든 차로 변경 시에는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차로 및 대각선의 안전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에 천천히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진로변경 시에는 앞차와의 거리가 30m 이상이 확보되었을 때 깜빡이를 켜 신호를 보내고 앞차의 좌측으로 이동한 뒤 그 앞으로 끼어들어야 하겠습니다. 운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앞지르기 시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운행한다 하여도 앞차의 우측으로 끼어들어 앞지르기 할 시에는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및 벌점 부과이 대상이 됩니다. 우측으로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의 차를 앞지르는 자전거 등에만 해당합니다. 때문에 앞지르기 시에는 대상 차량의 좌측 – 우측 – 좌측으로 이동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약 앞차를 우측으로 지나 진로를 변경하고 싶다면, 앞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 차량을 충분히 앞으로 직진한 다음 안전 거리가 넉넉히 확보되었을 때 우측 – 좌측 – 우측의 방식으로 차선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로변경이나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의 차로 변경은 그 자체로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 벌점 부과 대상이 되므로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지 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고개 부근, 별도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자동차가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거나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운행하는 경우, 신호 없이 갑자기 옆 차도로 끼어드는 경우,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연속으로 한번에 가로지르는 경우는 차로 위반을 비롯한 명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비나 눈으로 인해 노면이 젖었거나 가시거리가 짧은 경우,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도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로변경 위반 신고 방법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http://onetouch.police.go.kr/

 

불법 진로 변경 위반, 끼어들기로 인해 위협 당했거나 이로 인한 교통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내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통위반] 버튼을 누르거나 [사건제보] – [교통위반/보복운전 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위반 항목, 일자와 시간, 신고 차량 번호, 위반장소/위치, 신고 내용 등을 항목별로 입력하고 첨부파일로 블랙박스 동영상이나 휴대폰 촬영 영상 등을 업로드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동의 등에 동의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내용이 모두 확인된다면 해당 운전자에게는 진로변경 위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위반일 당일로부터 7일 내에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첨부한 동영상에서 위반 내역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거나 차량 번호판 등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신고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가 아닌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국민제보]를 앱 마켓에서 쉽게 찾아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과정은 동일합니다. [교통위반신고] 메뉴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상세 내역을 기입하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교통위반신고 외에도 여성대상 폭력범죄나 아동학대, 공개수배, 뺑소니, 강도, 절도, 방화 등에 대한 신고도 모두 가능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목격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운전 방식도 돌아보고 타인의 운전 방식도 눈여겨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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