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및 면제대상

LIFE|2020. 2. 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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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미래사회를 상상할 때 과학의 발달과 기술의 발전을 생각합니다. 농지나 농업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래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식량난 또는 기술 재배나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이든 공통적인 것은 농작은 언제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인데 현재도 그러합니다. 농지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시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더욱 자세한 개념 설명과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그리고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란



토지를 단순화하면 농지와 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농지는 농사짓는 땅, 즉 밭이나 논, 과수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기르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거나 농업생산 등에 사용되는 땅인데 투자의 목적으로 또는 실제 용도 변경을 위해 농지에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건물을 짓고자 하면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농지전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농지전용 신청을 위해서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신청서와 도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건축허가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청 허가 시에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것에 대한 대가인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받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대지로 변경된 농지만큼의 대체농지를 조성하는데에 사용되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농지의 면적과 농지의 금액적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




부과기준에 따르면,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은 [전용면적 ㎡ X (30% X 개별공시지가)]의 공식으로 정리됩니다. 단, 도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30% X 개별공시지가)의 금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을 50,000원으로 두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보겠습니다. 250평, 즉 826㎡의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의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입니다. 공시지가가 40,000원이라면 [826 X (30% X 40,000) = 826 X 12,000 = 9,912,000원] 수준입니다.


반면 똑같은 크기의 농지임에도 공시지가가 170,000원이라면 [826 X (30% X 170,000) = 826 X 51,000 -> 826 X 50,000 = 41,30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계산법에 의해 5만원 상한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농지전용부담금은 한번에 납부하거나 할부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시설용지로 농지전용을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부지로 농지전용을 신청하는 경우, 관광단지 시설용지로 농지전용하는 경우, 중소기업 공장용지로 농지전용하는 경우, 또는 개인의 경우 총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법인 등 개인이 아니라면 기준은 건당 4천만원 이상일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농지전용부담금은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아 부담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속한다면 농업진흥지역 안/밖으로 나누어 최대 100%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 중요 산업시설의 설치를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그리고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마을회관 등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및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www.law.go.kr/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따라 세부적인 감면비율이 달라지며 감면대상에 대한 구분도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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