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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지정 혜택 및 보상금

LIFE|2025. 1.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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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심이 가득한 것만 같은 세상에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각각 의사자 및 의상자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의사자 또는 의상자 가족 및 유족 등으로 지정되었다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의사자 뜻

  • 직무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
  • 범죄 행위 관련: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 운송수단 사고: 자동차, 열차 등
  • 불특정 다수의 위해: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 붕괴
  • 기타 사고: 야생동물 공격, 물놀이, 국가·지자체 요청 구조행위 등

의사자는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한 사람, 의상자는 의로운 일을 하다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 등을 구하는 것이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본인을 희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의사자의 범위는 몇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도, 폭행 등의 범죄 행위를 막거나 체포하려다 사망한 경우, 자동차·열차·비행기·선박 등 여러 운송수단 사고 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다수가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사건에서 구조 조치를 취하다가 사망한 경우, 야생동물이나 광견의 공격 그리고 물놀이 사고, 추락 사고 등 에서 구조 행위를 사다가 사망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 의사상자 예외 대상

반면 예외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거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만약 본인이 발생시킨 사고로 인해 위해가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구조행위를 하였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등과 관련 없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또한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조행위와 사망/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 의사자 혜택

  • 보상금
  • 의료급여
  • 교육보호
  • 취업보호
  • 장제보호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등

의사자로 인정되었다면 본인 및 유족에게는 몇 가지 국가적 차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장 먼저 보상금입니다. 의사자 보상금은 2025년 기준 246,058,000원입니다. 이는 전국 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매년 1월1일부터 새롭게 결정 및 적용됩니다. 보상금은 한번에 지급됩니다. 의상자의 경우 결정 등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5~100%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 도한 의사자 혜택 중 하나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이 외에 교육보호 차원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시에는 취업보호 대상자로 포함되어 구직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사자의 장례를 치른 후에는 시군구청을 통해 장례비를 포함한 장제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그 뜻을 기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 안장하였다면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궁, 공원, 미술관, 박물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등 생활 속 의사자 지정 혜택들도 존재합니다.

 

 

 

 

 

* 의사자 유족 범위

  • 보상금: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의료급여: 보상금을 받은 유족 및 가족
  • 교육보호: 자녀
  • 취업보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 장제보호: 의사자 본인
  •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 의사자 본인

그렇다면, 의사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및 의료급여, 취업보호 관련 혜택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제공됩니다. 교육 차원의 혜택은 의사자의 자녀에게만, 장제 관련 혜택은 의사자 본인에게만 제공됩니다.

 

 

의상자의 경우 보상금과 의료급여는 본인만, 교육비는 1~6급 의상자 본인과 자녀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보호 대상은 1~6급 의상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급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사망한 자는 추후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합니다.

 

 

 

 

 

* 의사자 신청 방법

의사상자-인정신청서-양식이-보여지고-있다.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의사상자 인정신청서.pdf
0.07MB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등
  •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의사상자 인정 신청

의사상자는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의사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진단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내용과 구조 행위가 상세하게 기술된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도 갖춰져야 합니다.

 

 

이 같은 구비서류 그리고 의사상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는 입증 사실을 확인하여 지정 결과를 통보합니다.

 

 

 

 

 

* 요약 및 정리

검은-리본-위에-의사자-유족-혜택-신청방법-글자가-적혀있다.
의사자 혜택, 보상금

말 그대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나보다는 우리를 지켜낸 의사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자, 의상자 혜택이 여러가지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인정이 우선되어야 하니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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