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및 비용

LIFE|2022. 11. 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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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요양원은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보훈요양원입니다. 보훈요양원 입소자격, 입소 방법 그리고 월 단위 예상 비용까지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자격 및 대상

  •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 1~3등급을 받은 사람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통해 1~3등급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알츠하이머, 뇌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입소 요양등급을 판정받았다면 보훈요양원 입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3~5등급을 부여받았다면 재가급여가 가능하므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이라 하더라도 재가급여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 입소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등급별 본인 부담 비용

구분 판정 등급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호 1등급 695,940원
2등급 665,220원
3등급 634,440원
주간보호센터 3등급 229,880원
4등급 225,770원
5등급 221,630원

1~3등급 판정을 받아 입소 신청 후 결정까지 완료되었다면, 장기요양보호 비용 중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입소자는 수가의 20% 및 비급여 금액만 부담하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포함한 총액은 1등급이 69만5940원, 2등급이 66만5220원, 3등급이 63만4440원입니다.

 

3~5등급 판정을 받아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수가의 15% 및 비급여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2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총비용은 3등급이 22만9880원, 4등급이 22만5770원, 5등급이 22만1630원입니다.

 

이는 보훈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내용이나,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식재료, 간식, 내부 운영비용 등이 기관마다 상이하여 고지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및 금액

구분 본인부담금 감면율
애국지사, 전산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부상자, 518부상자 등 80%
무공수훈자, 625참전의용군, 518희생자, 국가유공자, 419혁명공로자 등 40% 또는 60%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자 등 60% 또는 감면없음

일반 요양원이 아닌 ‘보훈’요양원이기에, 특정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일부 금액을 추가 감면해주는 혜택도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애국지사, 전산·공상군경, 518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80%가 감면됩니다.

 

이어서 무공·보훈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등은 60%의 감면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면 40% 감면만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참전유공자입니다. 이 경우 60%의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와 감경대상자 이외의 대상자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부담금 전체를 지불해야 하겠습니다.

 

 

 

 

  전국 보훈요양원 연락처

구분 대표전화
수원보훈요양원 031-240-9000
광주보훈요양원 062-602-5800
김해보훈요양원 055-340-8585
대구보훈요양원 053-606-3000
대전보훈요양원 042-829-3000
남양주보훈요양원 031-579-9000

마지막으로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훈요양원 목록 및 연락 가능한 대표전화를 안내드립니다. 입소 방법과 절차, 지불해야 하는 비용, 현재 입소 가능한 인원, 제출이 필요한 서류 등의 세부 사항은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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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격 및 비용

보훈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는 일반인도, 보훈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범위 등의 유족도 비용 할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자 및 유족 등 해당되는 분들은 제공되는 혜택을 모두 놓치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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