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 및 차이

LIFE|2022. 11.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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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크기의 건물에 같은 온도의 냉난방을 가동했는데 실내온도가 다른 것은, 건물 어딘가에 에너지가 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새는 에너지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단열재입니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시에는 기준에 맞는 단열재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고 단열재 등급 분류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열재 등급 분류

분류 열전도율 범위 관련 표준 종류
W/mK ㎉/mh℃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압출법보온판 특호/1호/2호/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2호/3호/4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2호/3호 및 2종 1호/2호/3호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0.035~0.040 0.030~0.034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2호/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2호/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32K/4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B, Ⅱ종B, Ⅲ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C)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0.041~0.046 0.035~0.039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4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3급
0.047~0.051 0.040~0.044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열재는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테스트 했을 때의 열전도율 점위에 따라 가, 나, 다, 라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열전도율이 0.034 W/mK(0.029 ㎉/mh℃)이하인 경우에는 [가등급], 열전도율이 0.035~0.040 W/mK(0.030~ 0.034 ㎉/mh℃)이하인 경우에는 [나등급], 0.041~0.046 W/mK(0.035~0.039 ㎉/mh℃)이하인 경우는 [다등급]이 부여되며 0.047~0.051 W/mK (0.040~0.044 ㎉/mh℃)이하라면 [라등급]이 부여됩니다. 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 미달로 등급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

 

 

 

 

  단열재 두께 기준

지역, 건축물 내 공간, 특성 등에 따라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도 각각 다릅니다. 이를테면 외기에 면하고 있는 거실은 간접 면하는 경우보다 두꺼운 단열재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제주 지역보다는 남부지역에서, 남부지역보다는 중부 지역에서 짓는 건축물에 보다 두꺼운 단열재가 사용됩니다.

 

또한 등급분류에 따라서도 단열재 허용 두께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등급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나등급 단열재 사용 시 보다 두꺼운 제품을 시공하게 됩니다. 단열재 등급분류 및 등급별 허용 두께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설명되어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손실 방지 예외 대상

  • 창고, 차고, 기계실 등 냉난방 설비가 없는 공간
  • 문을 열거나 공간을 터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 효과가 없는 공간
  • 발전시설 등

거실, 지붕, 바닥 등 단열재가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은 다양하고 건축물의 특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열재 등의 열손실 방지 대책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냉방이나 난방 설비가 없는 창고 등의 공간이나, 문을 닫아두지 않는 공간, 원자력 발전시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연면적 기준이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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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등급분류 및 기준

건물을 짓는데에는 수많은 자본과 에너지가 이용되며 건물을 이용하는 데에도 역시 계속해서 자본과 에너지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이는 환경 파괴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녹색건축물이 계속해서 많아지기 바라며, 규정에 맞는 열손실 방지 조치도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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