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난간 설치 기준, 높이, 간격

LIFE|2022. 11.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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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기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이는 법령을 통해 정해진 내용이므로 예외 없이 반영되며 실제 공사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단, 옥상 난간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규격을 지켜 높이나 간격 등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난간 설치기준 및 대상

  • 높이: 바닥면 기준 120cm 이상
  • 간격: 안목치수 10cm 이하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옥상을 포함하여 발코니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은 바닥면을 기준으로 높이 12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 실내 장소나 계단 중간과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장소에는 90cm 이상의 높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치되는 난간 살의 간격은 안목치수 10cm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안목치수’는 눈에 보이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재는 것을 뜻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간 적용 재료

옥상 난간 설치 시에는 120cm의 높이 기준과 10cm의 간격 기준도 준수해야 하며, 소재 또한 신경써야 합니다. 철제,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이 사용될 수 있으나 옥상 및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은 철근콘크리트 소재를 기본으로 하며, 이 외에도 내구성이 높고 부식되지 않는 금속재나 파손 시에도 조각이 튀거나 날리지 않는 안전유리 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옥상광장 설치 의무 대상

  • 5층 이상에 공연장, 문화시설, 집회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옥상은 단순히 건물의 최고층인 것 이외에도 화재나 사고 시 대피할 수 있고 구난작업을 행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건축 시 유의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옥상광장입니다. 건축물의 5층 이상 높이의 층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공연장, 집회시설, 판매시설, 주점영업, 장례시설 등을 두고 운영한다면 옥상에는 피난용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11층 이상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옥상이라면 헬리포트나 경사지붕 아래의 대피공간 등도 반드시 확보하여 설계 및 건축해야 합니다. 모양에 따라 지붕이 평지붕이라면 [H]마크가 있는 헬리콥더 이착륙장이나 공간을, 경사가 있는 지붕이라면 충분한 대피공간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옥상 난간, 광장 설치 위반 과태료

옥상 난간,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피난시설 그리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옥상 출입문 및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는 비상시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장치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거나 시설을 폐쇄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주, 설계사, 시공자 등은 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건축물의 관리자, 거주자, 이용자 등은 설치된 난간, 상에 불필요한 물건을 적치하거나 문을 잠가두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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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난간 설치기준

옥상 난간은 추락사고를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높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심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하며, 어린아이나 신체 일부가 난간 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간격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는 부주의로 인한 인재로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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