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등급판정 신청, 등급별 혜택

LIFE|2021. 8. 1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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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된 현대 의학기술로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몇 개의 질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그 유형과 정도가 각기 다르고 때문에 치료나 보호가 필요한 정도도 모두 다릅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치매 등급판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치매 등급 신청방법과 등급에 따른 지원 혜택, 치매 증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등급판정 대상자

치매를 비롯하여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뇌경색증, 중풍후유증 등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누구나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대상자에 속한다면 전문가의 조사와 판단에 의해 등급을 판정받고 각 등급에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급 판정 시에는 경제력이나 가족과의 동거 여부, 수발자 여부 등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하여 등급을 산정받고 싶은 모두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치매 등급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판정 신청방법

장기요양-산정신청
치매 등급판정 신청 1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

 

치매 등급판정 신청을 원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실]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자는 노인성질병에 관한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국민건강보험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등급판정-신청-절차
치매 등급판정 신청 2

다음으로, 제시되는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관계 확인, 종류 선택(인정신청/갱신신청)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입소시설의 장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점수 기준
장기요양 1등급 95점 이상
장기요양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장기요양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장기요양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

 

이렇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주소지에 방문하여 90개 항목에 대해 조사 및 판정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이후 의료인,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및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망라하여 최종 장기요양등급을 조정 및 결정하게 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이 책정되며, 더 많이 지원이 주어집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3등급은 60점 이상, 4등급은 51점 이상이 해당됩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이면서 45점 이상이 해당하며 45점 미만의 낮은 점수이지만 치매환자라면 별도의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치매 등급별 혜택

 

 

판정 결과, 치매 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방문간호, 방문목욕, 방문요양, 주간보호, 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인지자극활동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판단되지 않은 등급 외 대상자라면 장기요양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보건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테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혹한기 물품 지원, 보청기 지원, 식품 지원, 치매약제비 실비 지원 등입니다. 판정 등급, 나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서비스가 안내됩니다.

 

 

 

 

  대표 치매 증상

1) 초기 치매 증상

  • 이전의 기억은 유지하지만 최근 기억은 쉽게 잊음
  • 음식 중 불끄는 것을 자주 잊음
  • 방금 했던 말이나 질문을 반복함
  • 대화 중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음

 

중앙치매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치매는 초기/중기/말기로 구분됩니다. 초기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혼자서도 기본적인 생활 능력을 갖추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증상으로는 마치 건망증처럼 최근의 기억이나 사건을 자주 잊는다는 것입니다. 조리 중 불끄는 것을 잊거나, 약속을 잊거나, 대화 중 내용을 잊는 등입니다.

 

 

 

 

2) 중기 치매 증상

  • 전자기기를 조작하지 못함
  • 시간, 공간, 날짜,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함
  • 가족을 제외한 지인들을 인식하지 못함
  • 익숙한 곳에서도 자주 길을 잃음

이어서 중기 치매 증상입니다. 중기에 이르면 병원의 진단이 없어도 치매라는 사실을 주변에서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숫자 계산이나 기기 조작에 어려움을 겪고, 지남력이나 인지력을 잃어 지금이 몇 시인지,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계절이 무엇인지 등을 알지 못합니다. 혼자서는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3) 말기 치매 증상

  • 옷입기, 밥먹기, 배변활동 등 모든 활동에 도움이 필요함
  • 가족을 포함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함
  • 기간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억을 잃음
  •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되기도 함

 

 

다음은 말기입니다. 인지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신체적 합병증이 동반되어 ‘아기처럼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없어 모든 상황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배우자나 자식도 분간하기 어려워집니다. 단, 말기라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심각도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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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판정 신청, 혜택

이상으로 치매 등급판정 신청 방법과 절차, 기준, 치매 증상 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지원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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