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사망 위로금

LIFE|2024. 6. 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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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본인을 희생한 국가유공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우대되어야 합니다. 이는 장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망 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장례지원 내용 및 사망 위로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 국가보훈부

  • 영구용 태극기
  • 대통령명 근조기
  • 화장장 감면
  • 배우자 합장
  • 사망 일시금

먼저,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내용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사망 후 가까운 보훈청에 연락하면 영구용 태극기, 대통령명 근조기가 장례식장으로 배송됩니다. 팩스로 ‘국가유공자 확인원’ 서류도 전달되는데, 이를 사용하면 화장 비용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상태라면 배우자 합장도 가능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우선 다른 묘지에 모셨다가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합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립묘지가 아닌 다른 곳에 안장하고 싶다면, 우선 안장 및 묘비를 설치하고 관련 증빙 자료와 사진을 제출하여 묘비 제작비 및 시설 사용 비용 약 100만원의 비용을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사망 일시금도 지급됩니다. 상이군경은 최대 170만4천원, 재일학도의용군과 기타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은 112만7천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부-홈페이지에-국가유공자-혜택-및-요건이-적혀있다.
국가유공자 보훈 혜택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index.do

 

국가보훈부

제2회 아주경제 보훈신춘문예·보훈대상 시상식 2024-06-13

www.mpva.go.kr

국가유공자를 위한 여러가지 혜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의 [예우보상]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년 대상자와 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보상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 직접 홈페이지에 게시된 가장 최근 내용을 확인하여 놓치는 부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혜택: 지자체

  • 사망 위로금 20~40만원
  • 지역구 근조기
  • 근조화환
  • 장례편의용품
  • 장례지도사 1일 파견

보훈청을 통해 지급되는 혜택이나 금액 외에도, 각 자치구에서도 해당 지역에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사망 시 여러가지 장례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선 사망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사망 위로금 액수에는 차이가 있는데 대개 20만원~40만원 수준입니다. 이 외에 장례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구 근조기, 근조화환도 전달합니다.

 

장례식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례 편의용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휴지, 수건, 비누, 담요, 조문록, 양말, 슬리퍼, 파일 등의 물품이며 약 20만원 상당 수준입니다. 더불어 장례지도사 1인이 하루동안 파견되어 이 같은 물품을 관리하고 현장 운영을 돕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거주 중 사망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

  • 대상: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무연고자
  • 최대 200만원 상당 장례 서비스 지원
  • 인력: 장례지도사 1인(3일), 보조지도사 1인(1일), 장례복지사 1인(2일)
  • 용품: 수의, 오동나무관, 입관용품, 유골함, 일회용품, 꽃 장식, 헌화
  • 상주용품: 남녀 상복, 의전용품 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급권자 또는 연고가 없는 경우라면 장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에만 적용되는데, 200만원 상당의 장례 서비스가 상조업체를 통해 지원됩니다. 이를 살펴보면 장례지도사, 보조지도사, 장례복지사가 파견되어 절차를 진행하고 수의, 유골함, 관, 헌화, 상복, 의전용품 등의 물품이 제공됩니다.

 

금액이 아닌 물품 및 서비스 형태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드시 장례기간 중에 보훈청 보상과에 문의하여 유족이 신청해야만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정리

태극기-위에-국가유공자-장례지원-위로금-글자가-적혀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위로금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내용과 사망 위로금, 무연고자 장례서비스 등의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혜택은 사망 직후 또는 1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으니,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신고하여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대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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