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LIFE|2020. 9. 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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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편안한 지금의 삶을 누리는 것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선대의 노력으로 일궈낸 값어치 있는 미래가 바로 현재라는 사실을 잊고 지내서는 안되겠습니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하여 목숨을 바쳤거나 신체 중대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경의도 잊지 않아야 하는데 후대의 자손들, 즉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시대에 맞게 제공하는 것도 그 일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다각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구분



국가유공자는 크게 열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유공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입니다. 이에 속한다면 국가유공자 본인 그리고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해 수당 및 혜택이 지급되며 이 외에도 개별 법령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유형



국가유공자 외에, 자녀 및 본인이 수당이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는 그 유형이 더욱 다양합니다. 보훈대상자는 앞서 살펴본 국가유공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고협제후유중환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제대군인으로 구분되며 위 대상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순직이나 공상 등이 인정될 시 지원하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1) 교육 혜택



※ (출처) 국가보훈처 바로가기

https://www.mpva.go.kr/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대상자의 자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 혜택입니다. 보훈대상자 본인, 그리고 자녀 등의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시 입학금, 수업료를 모두 지원합니다. 학습비가 면제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지원대상자’는 생활 수준과 보훈 대상,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학습보조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용품이나 학습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용도로 제공되는 비용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한번씩,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학습보조비는 중학생 124,000원, 고등학교 144,000원(인문계, 186,000원(전문계) 정도입니다.





대학교의 경우,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독립유공자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되는 학교 및 전형을 매년 별도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독립유공자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하였다면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입학금, 수업료 등의 등록금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대학은 4학기,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5년제 대학은 10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에 해당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자녀 그리고 손자녀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를 환산하면 2년제는 84학점 이하, 3년제는 126학점 이하, 4년제는 168학점 이하가 면제학점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은 보훈장학금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손자녀 혜택 등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대학원 장학금 및 특수학교 장학금으로 구분됩니다. 수업료 면제와는 다른 개념이며, 신청한 사람들 중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훈장학금을 받고 싶은 경우라면 학기별로 공지되는 공고를 확인하고 직접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배우자 및 가족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봉사동아리 ‘호우회’에 참여하여 여러 혜택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보훈 활동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로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각 학교와 지방 관서에서도 활동을 지원하고 있어 보조금 등의 활동 지원을 받으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취업 혜택



이어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취업 혜택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무원 특별채용입니다. 고용비율이 모자라는 국가 일반직 공무원에 보훈대상자 자녀 등을 특별채용 추천 희망자를 정원의 5배수 이내로 별도 모집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방호, 운전, 위생, 간호조무, 우정, 조리, 등재관리, 조경직 등의 직렬에 해당됩니다.





보훈특별고용제도 또한 보훈대상자 자녀가 얻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는 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업체 등에 보훈대상자 자녀 중 취업 신청자를 5배수 이내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를 포한한 보훈대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고용은 추천자 중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일반 채용에 비해 경쟁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기타 취업 시에도 가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입니다. 국가기관, 공기업, 사기업 등의 채용 시 10% 또는 5% 정도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공립학교, 살비학교, 20명 이상의 공기업 이나 사기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훈대상자 자녀에게 별도 가점이 부과되기는 하나 취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별도 체크하고 합격자 발표 후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외에 기업체나 교사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때에는 증명서류를 원서접수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취업 능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취업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그 일환입니다. 취업수강료는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이 연간 지원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어능력검정시험, 토익, 오플, 텝스, 오픽, 지텔프, JPT, JLPT, HSK, BST, CPT, TSC, FLEX 등의 공인 외국어시험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시험에 필요한 교육비나 어학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취업수강료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중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직업교육훈련도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직업훈련을 위한 공공기관에 입소하여 수업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경우 직업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신청하여 혜택 얻으시기 바랍니다.




3) 의료 혜택



다음은 본인, 자녀 등을 비롯한 보훈대상자 가족의 의료 혜택입니다. 먼저 국비진료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병원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비진료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가능한데 보훈대상자 본인만 전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 및 유가족은 비용의 60% 가량을 감면받는 식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얻는 것을 감면진료라고 합니다.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는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가능한데 보훈병원은 서울 중앙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광주 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으로 총 6개가 광역별로 운영중이며 위탁병원은 전국 300여 곳의 민간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4) 복지 혜택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및 가족 혜택으로 나라사랑 대출도 있습니다. 2~3%의 낮은 금리로 필요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 제도로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관리 대상자는 은행이 아닌 보훈관서에 방문하여 나라사랑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사랑 대출의 경우 보훈대상자 모두가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대출은 아파트 분양,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농토구입, 사업(창업),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상환기간이나 담보조건 등은 위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혜택도 지원됩니다. 신규 공급하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선정 시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자녀 등의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택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단,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점, 자판기 등 공공시설 내의 사업자를 찾을 때에도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생업 지원도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사업을 허가받거나 위탁받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구입 관련 궁금증도 많으실 겁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단독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없지만,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가 주민등록상에 함께 기록된 자녀, 배우자 등의 가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할 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가 최대 5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단 최초 1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인승~10인승 사이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 면세차량 재구입 연한은 5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혜택



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타 혜택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립공원, 국립휴양립/공립휴양림 등의 이용에 있어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고 입장료 감면 또는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 가스요금 할인, 각종 세금 감면과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재해위로금, 심리재활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보훈대상자 본인 그리고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보상금 등의 혜택이 지원되기도 하며 수송시설, 양로/양육시설 등의 혜택도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모든 혜택은 보훈대상자 중 대상별, 공헌 정도, 희생 정도, 경제 여건 등의 개별 여건을 모두 고려하여 각각에 다르게 적용됩니다.


어떤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세부 내용을 반드시 직접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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