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자격증 유효기간, 재발급 신청

LIFE|2025. 1. 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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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택시 기사님 및 예비 기사님을 위해 택시 운전 자격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방법, 자격취소 사유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분들을 확인하여 불이익 얻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택시 면허 유효기간

택시 면허는 개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5일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별도의 자격 조건 없이 취득하여 실제 택시 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취득한 택시 운전 자격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갱신할 필요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단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택시운전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택시면허 취소/정지 사유

  • 징역 실형/집행유예
  • 정당하지 않은 승차/예약 거부
  • 승객 중도 하차
  • 부당한 요금을 받는 행위
  • 영수증 발급, 신용카드 결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일정 장소에 오래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처분을 받은 경우
  •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경우
  • 택시 운전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택시 면허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범죄로 징역을 실형받거나 집행유예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은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택시 면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택시 운행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미터기와 다른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손님 모객을 위해 일정 장소에 오래 정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가 진행됩니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내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되었거나,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도 재적발 시에는 택시 운전 자격 정지가 처분됩니다.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중상자 6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택시 면허는 최대 60일의 자격정지가 가능합니다. 보다 큰 규모의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확인되면 이 때에는 바로 자격이 취소됩니다. 이 외에 택시 운전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도 바로 자격 취소 처리되며, 자격 정지 등 처분 기간에 택시 운송,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택시 자격은 취소됩니다.

 

 

 

 

 

* 택시 운전 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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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택시를 타면 앞좌석 뒤쪽에서 이름과 사진, 자격증 번호, 취득일, 소속 회사명 등이 적혀있는 운전자격증명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택시 운전자는 이 같은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자동차 안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오염되어 재발급 받아야 한다면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세종 포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의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찾아 신청해야 합니다.

 

 

증명사진 2매,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중 ‘운전경력증명서’는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 당일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위임장 지참 시에는 대리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요약 및 정리

택시-픽토그램-위에-택시운전-자격증-재발급-취소-글자가-적혀있다.
택시 면허 유효기간, 재발급

살펴본 바와 같이, 택시 운전 자격증 유효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한번 취득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나이와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자격 정지나 취득 사유가 될만한 적발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택시자격증명은 택시 내에 언제나 잘 보이도록 비치해야 하므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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