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월급
오늘은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요건, 월급, 우대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하며 안전한 운전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택시는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시기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 가장 최신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
-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
- 나이: 만 70세 이하
-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개인택시사업자
- 차량: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대인배상, 대물배상, 무보험 차량상해)
가장 최근, 서울시의 장애인 콜택시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력이나 나이의 제한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 나이 제한은 존재합니다. 만 70세 이하인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사 모집공고를 낸 지자체 및 인근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택시사업자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서울시 장애인 콜텍시 기사는 서울, 경기, 인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식입니다.
이 외에 차량 조건도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및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 증권의 보상 내용이 대인배상 1,2 및 대물배상(1사고당 1억원 한도), 무보험 차량상해(1인당 2억원 한도)를 충족해야만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우대 조건
- 우대조건: 무사고운전, 장애인가족, 자원봉사활동
기사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는 무사고 운전,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활동 순서로 가산점을 매겨 최종 합격인원을 결정합니다. 동점자 미발생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무사고운전은 전체 경력이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하게 되며 교통사고 이력이 있다면 그 사고 이후부터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중 면허 정지, 취소 등의 처분이 없어야 합니다.
장애인 가족은 직계존비속 즉,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양자 등과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인정됩니다. 본인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 우대 조건인 자원봉사활동은 VMS나 1365, 사회복지단체에서 발급한 서류를 통해 실적 인정 기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의 자원봉사 실적만 인정되며 서류에는 횟수 및 시간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기사 월급
서울시설공단에서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개인택시사업자의 수입은 평균 도급수수료 3,700,000원 및 운행 수입금 500,000원으로 총 42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개인별 운행 실적에 따라 도급 수수료와 운행 수입금은 이 금액에서 가감되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사 모집 채용
장애인 콜택시 기사 공고는 매년 초 각 지자체의 시설공단 홈페이지 및 장애인 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주민등록초본, 택시운전자격증, 개인택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증권 사본, 우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 등이 기본 제출 서류입니다. 여기에 응시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차 서류 심사 합격자는 2차 면접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 합격자는 운행협약을 맺어 업무를 실행하게 되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업무할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콜택시 기사 자격은 까다롭지 않으며, 직업의 특성상 장애인 가족이 있거나 무사고 경력이 길거나 자원봉사 경력이 있다면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되는 가산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초마다 발표되는 공고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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