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비용, 특징

LIFE|2020. 11. 21. 22:09
반응형


갑작스레 본인 또는 주변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을 찾아 처치를 받아야 할 때는 택시도 자가용도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이 막혀 병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칠까 하는 염려는 물론, 증세가 심각하다면 차 안에서도 응급처치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19나 병원 등을 이용한 구급차를 당장 배정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설구급차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 때의 사설구급차 비용과 사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19 구급차 비용



구급차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119 구급차일 것입니다. 119 구급차는 전국 각 지역의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며 말 그대로 119 번호를 눌러 응급상황이 확인될 시 배정됩니다. 119는 이처럼 소방청,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용이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설구급차 비용



반면 사설구급차는 허가에 따라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한 이송업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인 사업이므로, 업체에 따라 사설구급차 비용에는 차이가 있는데 가격은 지역, 업체, 시기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www.law.go.kr/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내용에 따르면, 구급차 요금은 위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인지, 비영리법인의 구급차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서도 사설구급차 비용은 달라집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10km 이내의 기본거리는 30,000원이며 이를 초과할 시에는 1km당 1,000원이 추가됩니다. 부가요금은 15,000원입니다.


사설구급차 비용은 10km 이내의 기본거리 이동 시에는 20,000원이며 이후 1km당 800원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부가요금은 10,000원으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비용이 더 낮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시설과 넓은 공간 등이 확보된 특수 구급차의 경우 비용이 두 배 이상 높습니다. 의료기관의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 75,000원, 추가요금은 1km마다 1,300원이 더해집니다.


비영리법인은 기본요금 50,000원에 1km당 추가요금 1,000원이 가산되어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기본 산정된 요금에 새벽에는 할증 요금이 붙습니다. 00시부터 04시까지의 시간에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 추가요금에 20%가 가산되어 최종 비용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사설구급차 비용 정산의 기준이 되는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하여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아닌 거리가 기준입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급’차’가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이동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의 사설구급차 비용 기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에 따라 비용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으로, 또는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의 이동을 마치고 정산된 비용까지 납부하면 위와 같은 형태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대개 다급한 순간에 구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경황이 없다가 위 영수증의 내역을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와 주행거리, 추가 세부내역과 총액 등에 대해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항목별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단, 위 내용이 담긴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발급했다면 영수증은 별도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설구급차 비용은 법령으로 정해져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앰뷸런스를 이용하곤 합니다. 가격 책정의 기준도 모호하고 가격 수준도 높으며 기준으로 명시되지 않은 금액도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단단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구급차 이용 사례




한때 앰뷸런스를 부적절한 이유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적발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급자는 정해진 용도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용도라 함은,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진단용 검사대상물/진료용 장비/응급의료종사자를 나르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구급차 운용이 정지되거나 말소되는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정된 시설/인력/장비 등을 제대로 유지하거나 운영하지 않은 경우, 응급실 출입 명단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등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 부과됩니다. 제대로 갖춰지고 운영되는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설구급차 비용 선정 기준과 사용 사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용이 높아도 당장의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이용이 어렵다면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 환자들에게 당연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라 책정된 요금이 모든 업체에 적용되기를 바라며 이용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삼고 비용을 비교하되 본래 허용된 목적으로 그리고 허용된 방식으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해안 해안도로 여행 지도  (0) 2020.11.28
여수 예술랜드 입장료 및 시설  (0) 2020.11.25
연료필터 교환시기, 가격  (0) 2020.11.18
태권도 띠 종류, 급수  (0) 2020.11.16
성년후견인 신청방법, 서류  (0) 2020.11.1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