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시 재발급 시 불이익, 신고 방법

LIFE|2024. 3.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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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나 방학 또는 주말 동안 짧게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처음 떠나는 연령도 낮아지며 여권 발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여권 분실시 재발급 시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안전히 보관하고 분실하였다면 즉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여권 분실 및 재발급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권 분실시 재발급시 불이익

  • 출입국심사 지연
  • 비자 발급 제약
  • 5년 내 2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5년 제한
  • 5년 내 3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2년 제한(경찰 조사)
  • 1년 내 2회 이상 분실: 유효기간 2년 제한(경찰 조사)

여권은 해외에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신분증이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혀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신분증입니다. 단 1회만 분실해도 여권 분실 사실이 등록되며 국가간 공유되므로 출입국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여권에 받아두었던 비자(사증)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또한 까다로워지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국가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분실이 잦아지면 발급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에 제한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10년 장기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유효기간 5년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하였다면 유효기간 2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한 경우에도 2년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때, 5년간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하였거나 1년간 2회 이상 분실하였다면 재발급을 위해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 경위 확인 의뢰를 통해 경찰 조사를 거쳐야 하며 여권 발급 소요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 신고 방법

  • 해외: 경찰서에서 분실증명 확인서 발급 후 영사관 신고
  • 국내: 정부24 콜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신고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진행하고 분실증명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교부 영사관에 신고합니다. 여권 분실 신고를 완료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여행증명서 또는 전자여권을 재발급 해주기 때문에 귀국 시 이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해외 재발급 시 여권 사본이 있으면 처리 과정이 조금 단축될 수 있다고 하니 여행 시 미리 준비해두어도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 온라인 분실신고를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또는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나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110]에 전화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 후 찾았을 때

 

여권을 잃어버린줄 알고 분실신고 했는데, 찾아보니 여권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권 분실신고 후 찾은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분실신고가 접수된 여권 정보는 해당 사실이 바로 등록되고, 인터폴에 통보되어 무효화됩니다. 때문에 다시 찾아도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이미 분실신고한 여권은 빨리 재발급해야 합니다.

 

여권은 중대한 개인 증명서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효력이 상실되며, 분실신고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이력 조회

온라인으로-여권-발급-이력을-조회하고-있다.
여권 발급 이력 조회

※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새로운 여권을 사용하고 싶어서, 다른 증명사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혹은 잃어버렸다고 착각해서 여권을 재발급 받았다면 모든 이력은 행정상 기록이 남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과거에 여권을 발급받은 기록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 등은 정부24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니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간편인증/인증서로 인증까지 진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그림위에-여권-분실시-불이익-글자가-적혀있다.
여권 분실 시 불이익

살펴본 것처럼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시 불이익은 존재합니다. 또한 한번 분실신고 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며 분실신고 취소도 불가능합니다. 안전한 장소에 여권을 보관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이유로 여권을 분실신고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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