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법정교육 신청

LIFE|2023. 11. 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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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상의 평온함은 불가능합니다. 안전불감증이나 예견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스사용시설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관리자로 선임되어 실무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법정교육 신청 방법, 금액, 교육대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대상

  • 저장능력 250kg(압축가스 100㎥) 초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저장능력 250kg(소형저장탱크 1t) 초과 LPG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공동저장시설 500가구 이하 LPG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월사용예정량 4,000㎥ 초과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 공동저장시설 500가구 초과 LPG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원
  • 가스용보일러조조종자로 근무하려는 사람

‘양성교육’이란 정해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 현장 안전관리자나 기술인력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으로, 현장의 전문인력 부족을 막고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실제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저장능력 250kg를 초과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저장능력 250kg 초과 및 공동저장시설 500가구 이하 규모의 LPG 특정사용시설 그리고 월사용예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동저장시설 500가구를 초과하는 LPG 특정사용시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안전관리원, 가스용보일러조종자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기준

  • 신청 자격제한: 없음
  • 정규과정: 이론교육(17시간)+현장실습(13시간)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7시간의 이론교육 그리고 13시간의 현장 실습을 마치면 되는데 이론교육의 경우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90% 이상 수강하면 이수가 인정되며, 온라인교육 수강완료자에 한해 일정에 맞춰 13시간의 실습 및 대면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총 30시간의 교육을 완료하고 평가시험에 60점 이상의 성적으로 합격해야 하겠습니다. 만약 평가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1년 이내에 재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자격제한 없이, 교육 희망자는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 비용은 유료입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신청

화살표가-홈페이지의-교육신청-메뉴를-가리키고-있다.
온라인 교육신청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교육원 홈페이지

https://cyber.kgs.or.kr/cyberedu.Index.ex.do

 

KGS 사이버교육원

 

cyber.kgs.or.kr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 [양성교육] 메뉴를 통해 개설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확인하고 원하는 교육의 운영여부 및 교육비도 체크합니다. 수강신청을 진행하고 싶다면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온라인 영상교육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교육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영상교육-및-실습교육-일정이-제시되어-있다.
커리큘럼 확인 및 수강신청

처음 강의를 신청한다면 로그인 후 사이버강의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교재가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이와 함께 학습하면 되겠습니다. 27차시의 영상이론교육과 11차시의 영상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모두 이수한 다음에는 천안교육원에서 현장실습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원제한이 있으며 일정에 따라 빠르게 마감되기도 하므로 현장 실습교육 수강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이 등록되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현장교육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신규, 보수

최초 자격증을 취득하여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정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매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자료, 새로운 안전관리 기술, 개정된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학습하는 내용이며 마찬가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교육원 [교육신청] 메뉴에서 커리큘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므로 예외 없이 업무자는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스통-안전표지판-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가스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여 가스 관련 업체에 취업하려 하거나, 신규 근무하게 되었거나, 이미 근무 중인 분들이라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및 법정교육을 잊지 않고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 폭발, 질식 등으로 인명피해와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자라면 가스안전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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