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 방법, 혜택
사업장 내에서의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대개 이를 전담하여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돕는 것이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입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교육받아야 하는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대상
- 제조업, 서비스업: 100인 미만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 건설업: 120억(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규모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는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가능성 등을 계산하고 감소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 바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10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의 관리감독자, 그리고 120억 미만의 건설업 및 150억 미만의 토목공사 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입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 시에는 관리감독자 법정교육까지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은 위험성평가에 대한 소개, 위험성 평가 방법과 기법, 관리감독자의 역할,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그리고 인정심사 신청 방법 등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하루에 8시간씩, 이틀에 걸쳐 총 16시간의 교육을 마쳐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를 제외한 서비스업 등은 커리큘럼에 따라 총 8시간의 교육만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이 모두 진행됩니다.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교육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업종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어 있어 수강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KRAS 홈페이지를 통해 검증된 민간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담당자교육은 모든 업종을 포괄합니다. 단 약 10만원 ~ 20만원의 비용을 유료 지불하여야 합니다.
교육신청 메뉴 중 [민간교육]의 연간 일정을 조회한 화면은 위와 같습니다. 일년 중 실시되는 모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및 사업주교육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교육 시작/종료시간, 교육기관, 마감/접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접수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일정별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일정 확인 후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KRAS 사이트를 통한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신청은 회원만 가능하므로 비회원이라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완료하고 교육과정을 선택,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 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 반영: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 15점
-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시간 인정
- 인정유효기간 3년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면제
-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실행을 위한 시설/기기 보조금 등 우선지원
- 정부 포상/표창 우선 추천 가능
- 산재요율 20% 할인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재인정 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으로 인정되어 갈음 처리되며 정부 차원이 지원이나 포상 등에 추천 우선순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 후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시 산재예방요율제에 따라 20% 가량을 할인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혜택 때문에 필수 교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을 실시하곤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실제로 관리자의 능력이 상향하고 지식이 누적되어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노동자는 하루의 깨어있는 시간 중 과반수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래 머무르는 곳인 만큼 위험도 다양합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사회적 노력과 법적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역부족입니다. 규제하지 않아도,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또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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