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12대 요소, 대상 사업장

LIFE|2023. 8. 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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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안전이 갖춰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며 재해를 입고 있습니다. 사업장의안전은 노동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노력하여 충분히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PSM 12대 요소 및 실천과제별 세부 추진사항을 소개하고 주요 설명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SM이란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은 ‘공정안전관리’를 뜻합니다. 유해·위험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대상 사업장은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심사, 확인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2대 요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공정 자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설비 점검, 근로자 교육, 재발 방지까지 포괄하므로 숙지해두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SM 12대 요소 및 세부 추진사항

1) 공정안전자료의 주기적인 보완 및 체계적 관리

  • 공정안전자료 보완 및 관리규정 제정
  • 공정안전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 보완(원본 관리)
  • 보완내용 공지 및 공정안전자료 제·개정목록 작성

PSM 12대 요소 중 첫번째는 공정안전자료의 보완 및 관리입니다. PSM과 관련한 내용을 골조로 하는 사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하며, 공정안전자료 관리 부서 및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변경사항 발생 시 이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PSM 상의 변경 사항은 데이터 상 업데이트 할뿐만 아니라 직원간 공유하고, 비치하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정위험성평가 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

  • 공정위험성평가 종합계획 수립·시행
  • 사업장 자체적인 위험성평가체제 구축
  • 주기적인 위험성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사후관리

다음은 위험성평가 규정의 제정 및 운영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때 대상, 방법, 주기, 등급판정, 사후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성 재평가 시에는 최초 사용한 기법과 다른 기법, 이를테면 이상위험도분석이나 사고예상질문분석 등의 기법을 선정하여 5년 이내에 재실시 해야 합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성 평가팀(TFT)이 평가에 참여하며 사고의 빈도와 정도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실제 위험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 안전운전절차 보완 및 준수

  • 안전운전지침서의 제·개정 절차 표준화
  • 안전운전지침서의 주기적인 보완
  • 안전운전지침 준수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체제구축

 

안전운전절차서는 내용 및 방법, 대상 등의 세부 내용이 표준화되어야 하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1)에서 언급한 공정안전자료와 내용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업무 흐름을 정돈하여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고 실제 운전 내용을 지침서가 반영하고 있는지 1년마다 검증하고 보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4) 설비별 위험등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 설비종류별 위험등급 분류체계 수립 및 절차서 유지-관리
  • 설비점검 마스터 작성, 종합계획수립 후 검사 등 실시, 설비이력관리
  • 장치·설비의 유지보수시스템 구축(표준화)

자주 고장나는 기기, 고장 시 예비 설비가 없는 기기, 고장 시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기기, 고장 시 손실이 큰 설비, 위험성평가 시 위험등급이 높은 기기 등의 기준에 따라 단위공장별 설비의 점검 및 보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제로 계획, 실행하여 결함을 확인하고 결함이 발견되었다면 개선하도록 합니다. 설비의 점검 및 정비 계획과 정비 이력은 데이터베이스에 기록 관리하여 고장시점을 예측하는 등 추후 업무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5) 작업허가절차 준수

  • 주기적인 안전작업허가절차 개선·보완
  • 안전작업허가절차(발급·승인·입회) 준수여부 확인
  • 안전작업허가서 내용 이행여부 수시점검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 등은 주기적인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같은 작업은 담당자들의 입회 하에 책임을 구분하고 필요 시 절차를 개정하여 보완하고 이를 작업허가서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작업허가서 발급 시에는 현장 확인 부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 특성별 주요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을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6) 도급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

  • 객관적인 평가체제 구축
  • 도급업체 선정시 안전보건분야 실적 반영
  • 상주 및 비상주 도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등급관리

 

사업주는 협력업체 평가관리 기준을 상주업체와 외주업체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이때 평가관리 기준에는 재해발생기록, PSM 이행 상태, 안전작업절차 숙지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업체별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사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관리합니다. 사업주는 협력업체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공사 착수 전에는 잠재 위험성에 대한 정보 및 비상조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7) 근로자(임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PSM 교육

  • 연간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
  • PSM 12개 구성 요소별 교육교재 작성
  • 계층별 PSM 교육 및 성과측정

근로자에 대한 PSM 교육은 단연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PSM 교육은 전체 또는 부서별로 진행될 수 있는데 연 1회 이상 수강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PSM 교육은 전문기관을 통한 외부위탁이 가능합니다. 교육훈련이 완료된 수에는 반드시 객관적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 평가 방식은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 구술시험, 실기시험, 소감 발표, 앙케이트 조사 등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실적은 역시, 기록관리 되도록 보존합니다.

 

 

 

 

8) 유해·위험설비의 가동(시운전)전 안전점검

  • 유해·위험설비에 대한 설비별 가동전 점검표 작성 및 주기적인 보완
  • 가동전 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운전 여부 판단
  • 유해위험요인 제거 후 가동

유해설비 및 위험설비는 설비별로 가동 전 점검계획을 세워야 하며 책임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점검 항목, 사항, 결과를 포함한 점검표를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 점검표에 의거하여 담당 팀이 안전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설비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설치사양대로 설치되었는지, 안전운전 절차와 비상시 운전절차가 적합하게 준비되었는지 등을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가동 전 점검은 운전 개시 전에 완료하고 보고서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고, 이 과정에서 개선요구사항이 있었다면 조치완료하여 운전자교육 후 시운전하도록 합니다.

 

 

 

 

9) 설비 등 변경 시 변경 관리절차 준수

  • 변경의 범위(변경 판정기준)를 명확하게 설정·적용
  •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관리 절차 준수
  • 변경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 및 권한부여

공정 안전관리자는 모든 변경사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일괄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변경관리 제안은 근로자 누구나 발의할 수 있고, 이를 변경요구서로 문서 작성하여 변경관리 위원회에서 접수한 후에는 필요성과 논리적 근거를 기록하여 반영합니다. 실제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도면, 설비목록, 공정안전자료 절차서 등에 이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시운전 후 6개월간의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10) 객관적인 자체감사 실시 및 사후조치

  • 정기적인 자체감사 계획 수립·실시
  • 자체감사 점검표(Check-List)의 주기적 보완
  • 자체감사팀 구성 및 권한부여

자체감사는 공정안전과리 요소, 감사대상 부서 및 일정을 포함하여 매년 초 계획하여 실행합니다. PSM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1년마다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현재 안내하고 있는 PSM 12대 요소 전체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도 좋습니다. 감사 범위는 관련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고 담당자와의 면담, 이전의 시정사항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업주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라 보상을 주는 등 단위공장별 경쟁을 유도하고 전사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11) 정확한 사고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 아차사고(공정사고)를 포함하여 사고원인조사 수행
  • 동종업체 사고사례 분석·활용
  • 자사 및 타사 사고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고나 이상이 발생했다면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24시간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장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필요 시에는 해당 작업을 재연하도록 합니다. 사고 직전까지 발생한 이탈 상황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보고서로 정리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 시행합니다. 이때 동종업종의 다른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된 내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하고 안전교육을 진행합니다.

 

 

 

 

12)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및 주기적인 훈련

  • 최악 및 대안의 비상대응 시나리오 작성
  •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
  • 주기적인 자체비상훈련 및 외부 합동비상훈련

PSM 12대 요소의 마지막은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높은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부서별로 작성하고, 이에 따른 피해 정도를 산정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조치계획은 근로자의 인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문서로 작성하여 곳곳에 비치하고, 실제로 전사적인 비상훈련을 실시하거나 시청각 자료로 반복 교육시키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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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M 실천과제 및 추진사항

PSM 12대 요소 및 실천과제 실행 매뉴얼 등과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리고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자료 및 매뉴얼로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무력한 사고가 더는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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