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불량 신고, 피해 보상

LIFE|2023. 9. 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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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수리를 맡긴 뒤 상태가 불량하거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운전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고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다면 자동차 정비불량 신고를 통해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정비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정비불량 신고 대상

  • 견적과 달리 수리비를 과다 청구
  • 정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허위 대금 청구
  • 중고부품 사용 후 신부품 사용 비용 청구
  • 소유주의 승인 없는 수리
  • 정비 소홀로 인한 고장에 대한 재수리 거부 등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자동차 정비불량 신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는 다르게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정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중고부품을 사용했으면서 비용은 새 부품만큼 청구하는 경우, 소유주가 승인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정비 부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AS 요청했으나 재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비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 불가 대상

  • 사업자의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부도, 폐업한 경우
  • 서류 포함, 피해자가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법원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등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해도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가 부도, 폐업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소비자는 차량정비 전 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수리 후에는 수리내역서도 받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테면 가족간이거나 고용주와 사용인의 관계 등에서 발생한 분쟁일 때에도 피해구제 접수가 불가합니다. 다른 기관이나 법원에서 소송 등의 공식 절차를 밟고 있을 때에도 소비자원을 통해 이를 다시 구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정비불량 신고 방법

1) 소비자상담센터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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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 신청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https://www.ccn.go.kr/

 

이제 실질적인 신고 방법입니다.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상담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 [인터넷상담신청] 메뉴에서 불만 및 피해처리 내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 수리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등 사실조사를 위한 서류까지 첨부하여 업로드합니다. 이후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개별 안내받게 됩니다. 소비자 상담은 피해구제를 위한 첫단계로, 상담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후 다른 단계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피해구제 접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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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피해구제] – [피해구제안내]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메뉴에 접속한 다음 피해구제 접수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양식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피해사건 내용을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도 함께 기록합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신청인기 요구하는 사항도 선택하여 서술해야 합니다. 재수리, 손해배상, 환불 등 본인이 원하는 보상책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의동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합니다. 자동차와 관련한 피해구제 시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자문이 필수인데, 이에 대해 동의하고 심의 결과에 불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신청자는 차량 제조사, 모델명, 제작년도, 주행거리, 수리내역, 하자 부위 및 내용을 적어 서식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합니다.

 

 

 

 

3)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자동차 정비불량 신고가 접수되면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피해구제 접수 사실을 알립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 당사자에게 전달되어도 상대측에서 합의를 요청하거나 발생 사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가 전달되어 갈등이 봉합되기도 합니다.

 

 

 

 

4) 사실 조사 후 합의 권고

하지만 갈등이 심화되거나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접수 서류를 기반으로 사실 조사에 나섭니다.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관련 법규 검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사건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후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고 사안은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한 측에서라도 이를 거부한다면 해결이 불가합니다.

 

 

 

 

5)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합의가 불발된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에 임해야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는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 내용에는 당사자가 모두 따라야만 합니다. 성립된 조정의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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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불량 신고, 피해구제

자동차는 생각보다 더 예민한 기계로 생활 및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에 수리 시에도 전체 과정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사자간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담과 합의, 조정을 거쳐 해결해야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비업체는 5대 준수사항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보관하며 차계부도 작성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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