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행위, 과태료

LIFE|2023. 5. 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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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보행자도 도로 위에서 자주 마주하지만 정확한 의미와 올바른 쓰임이 무엇인지 모르는 표시가 많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안전지대입니다. 도로 위 안전지대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행위 종류 그리고 과태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미를 몰라 실수하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 표시 및 황색·백색 의미

안전지대-표시-규격과-방법을-그림과-함께-안내하고-있다.
안전지대 표시 규격

  • 안전지대의 의미: 보행자 및 차마 안전 확보, 근방 장애물 및 도로 변화 예고
  • 황색 실선 의미: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 교통일 때
  • 백색 실선 의미: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일 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안전지대는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보행자나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차마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도로의 일부를 별도 구분해 둔 공간을 뜻합니다. 흔히 도로 바닥에 선을 그어두거나, 플라스틱 봉이나 콘을 세워 공간을 구분해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공간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과거에는 안전지대와 노상장애물 표시가 구분되었지만, 현재는 통합되어 둘 다 ‘안전지대’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지대는 황색선으로 표시하며 주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안전지대 좌우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통행한다면 노란색 선을 사용합니다. 반대로 진행방향이 동일한 도로일 때에는 흰색 선으로 안전지대를 표시하는데 주로 도로가 갈라지거나 합쳐지는 지점 근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지대는 안전을 위한 완충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행위 및 과태료

위반 행위 과태료
안전지대 진입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안전지대 주차, 정차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1만원씩 추가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지나가거나, 주차 또는 정차해서는 안됩니다. 단, 교통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검문 등을 위해 잠시 안전지대에 대기해야 할 때에는 차량 진입이나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이 외의 경우,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지대 진입 시에는 승합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안전지대 주정차 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머무르며 위반할 때에는 각각 1만원의 과태료씩 추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지대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라면, 해당 안전지대의 사방 10m 이내의 공간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속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의 올바른 이용

  • 보행자: 보행 신호 대기
  • 운전자: 안전지대 및 주변 서행

안전지대는 신호가 짧아 미처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다음 신호를 위해 대기하는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도로 위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안전지대를 잠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지대가 보이면 공간 내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반드시 주변을 지날 때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지대가 있는 구간은 도로가 합쳐지거나 갈라지며 통행량이 달라지고, 장애물이 있거나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주목하여 운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륜자동차가-그려진-그림-위에-제목이-적혀있다.
안전지대 진입금지 위반 과태료

정리하자면, 안전지대는 말 그대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완충을 위해 도로에 설치되며 통행 방향에 따라 황색 선 또는 흰색 선을 그어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에 진입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통과하여 주행해서도 안되고 주차, 정차를 해서도 안됩니다. 이 같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억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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