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조회 및 인터넷 납부

LIFE|2019.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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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내비게이션 덕분에 단속카메라가 있는 구간이나 제한 속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주의하여 운전하기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는 때는 여전히 많습니다. 급히 어딘가에 가야 할 때나 내비게이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혹은 애매한 구역에 주차하여 주차위반에 단속되거나 하는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 고지서를 받게 되지만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고지서를 받기 전 미리 납부하고 싶은 경우 인터넷으로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진행하면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조회 및 인터넷 납부



흔히 알고 있는 교통법규 외에도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규정속도 초과, 신호위반(일반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일반 도로/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면허증 미소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무단횡단, 짙은 차량 썬팅, 뺑소니,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영상 시청, 최저속도 위반, 자동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애완동물 안고 운전 등입니다.



이 같은 사항이 모두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는 액수는 조금씩 다르며 벌금까지 부과되기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각각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 및 벌금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E-fine)



※ 이파인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fine.go.kr


자주 이용하는 검색 포털에서 [이파인]을 검색하거나 위 URL을 클릭하면 이파인 사이트에 접속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 전문 사이트로 운전면허, 교통범칙금 과태료, 교통조사 예약 등의 관련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중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위해서는 첫 화면의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이후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브라우저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이 미납범칙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조회되면 위반일지, 장소, 위반법조항, 차량번호도 조회할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번호와 납부기한, 범칙금 액수와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가상계좌번호로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길 시 추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납부기한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월요일까지로 연장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납과태료] 버튼을 눌러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범칙금은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그리고 과태료는 해당 차량 실운전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를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라면 상관 없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라면 범칙금과 과태료까지 함께 조회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최근 무인단속내역]도 함께 조회하여 과속, 신호위반 등의 위반 내역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 서울시 단속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https://cartax.seoul.go.kr/


서울시 내에서 단속된 교통법규 위반 사실 조회는 이파인 사이트 외에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검색 또는 위 바로가기 클릭 후 나타나는 첫 화면에서 바로 [주정차 위반 조회], [전용차로 위반 조회] 메뉴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교통법규 위반 조회를 위해서는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개인소유 차량 또는 법인/사업자소유 차량 조회가 가능하며 차량번호 입력과 더불어 아이핀/휴대폰/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후 주정차 위반 또는 전용차로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확인 등이 가능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및 4톤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며 2시간 이상 위반 시에는 만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2.5톤 미만 차량은 견인비용 4만원, 2.5~6.5톤 차량은 46,000원, 6.5톤 이상 차량은 66,000원입니다. 견인된 차량은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책정되어 요금에 합산되며 10톤 이상 차량은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버스전용차로는 통행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법규 위반 조회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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