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자동 계산기

LIFE|2019. 10.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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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법인세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듯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하는 개념으로 직접세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은 현재 금액 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3단계 누진세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연도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인데, 이중 비과세 소득 또는 감면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칫 복잡해보이는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인세율 계산방법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이익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을 더하고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을 뺀 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의 금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법인세율을 곱하는 방식의 계산방법입니다. 어려운 개념처럼 생각되지만 큰 틀은 (실제 수익+세무상 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에서 (실제 비용)과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 등을 빼는 것입니다.



법인의 소득으로 계산되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는 개념은 변함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법인세는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 중 보다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율을 계산하는 것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미리 법인세를 예측해보려 할 때 특히 어렵습니다. 때문에 법인세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인세율 자동 계산기




※ 태성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s://taxnacc.kr/web/calc/cit


사용할 법인세 자동 계산기는 태성세무회계사무소를 출처로 함을 밝힙니다. 바로가기 링크 또한 상단에 첨부하겠습니다. 일일이 각 항목을 더하고 빼고, 세율에 맞춰 곱하는 등의 계산을 직접 할 필요 없이 각각의 항목에 금액만 숫자로 입력하면 법인세 계산이 가능한 자동 계산기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세율 자동 계산기 내에 입력해야 하는 사항은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입니다. 각 항목의 값을 입력하고 과세표준 세율을 적용시킬 해당연도를 선택한 후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법인세율 계산방법이 적용되어 결과값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PDF로 저장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산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위 법인세율 표를 통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법인세율 계산방법에 따라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영리법인/비영리법인/조합법인 중 자신의 법인 형태를 확인한 후 적용되는 세율을 곱하면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직사각형2  


또한 개시 사업연도에 따라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인 경우 위 표를 통해 과세표준 구간 별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별도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위와 같은 순서를 거칩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통해 결산보고서가 승인되면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조정을 거쳐 과세표준신고 세액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후 경정통지 전까지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신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후 납부 금액을 신고기한 내에 직접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 또는 2개월(중소기업)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절반 이하의 금액과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시에도 납부기한 내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인세율 계산방법 및 납부 절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인 만큼 꼼꼼히 알아보고 계산하여 누락되는 사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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