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및 체크카드 한도

LIFE|2019. 11. 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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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저축하고 지출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은행과 친숙하게 하고 경제관념을 천천히 배워가도록 하려는 부모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과 달리 미성년자는 통장이나 체크카드 발급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많으며 때에 따라 부모님이 은행에 동행하여야 하기도 하므로 사전에 정보를 미리 파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 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미성년자’는 성인이 아닌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나이에 따라 통장개설 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 14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14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로 다시 구분됩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에는 필요 서류 준비와 더불어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도장을 지참하여 서류에 날인하여야 합니다. 반면 14세 이상~19세 미만 미성년자는 필요 서류만 지참하면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14세 이상~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본인 도장,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입니다. 보호자가 동행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1)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받기

http://efamily.scourt.go.kr/


주민등록등본 등은 익숙한 서류지만 ‘미성년자 기본증명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 서류 또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온라인 발급 시에는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 시 이용할 사이트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검색 또는 위 URL을 클릭하여 사이트에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접속 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첫 화면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후 부모 한 명의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을 읽은 후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진행합니다.





이어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부/모/배우자/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의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과의 관계 중 [자녀]를 선택하고 자녀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입력합니다. 부모가 아닌 미성년자 자녀의 정보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기본증명서(친권/후견)]에 체크한 후 신청사유에서 [가족관계증명용]을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클릭하면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제출을 위해 발급할 때에는 일반 기본증명서가 아닌 ‘특정’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 중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를 발급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본 서류는 대포 통장의 개설을 막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계좌개설 시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성인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관리비 납부 영수증 등을 통장의 사용 목적에 맞게 준비하면 되나 단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는 미성년자의 경우 신분증만 필요하며, 보다 정확하게는 지점 방문 후 직접 직원에 문의하여 정해진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작성 및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거래 목적확인 증명서류는 은행별로, 지점별로, 직원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및 금액 한도




통장 개설과 더불어 체크카드도 함께 발급받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미성년자 모두 발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 12세 미만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발급은 불가합니다. 만 12세 이상인 경우에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만 12세 이상~13세 미성년자는 여권이나 청소년증 등의 신분증,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을 지참하여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행 없이 단독으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금액도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하루 3만원/한달 30만원 금액이 사용 한도입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하루 600만원/한달 1,000만원이 사용 한도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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