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혜택 및 자격조건

LIFE|2019. 10.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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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농업인으로 살고 계시다면 농지원부를 발급해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농지 장부, 신분증,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에는 고유번호, 작성일자, 소재지, 지번, 면적, 소유자 이름, 임차인, 임차기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법에 의거, 행정관서에서 작성 비치하는 자료이며 기초 자료로써 관련 행정의 수립과 추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농지원부를 첨부하여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도 있는데 관련 정보는 하단에 하나씩 적겠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먼저 농지원부를 발급받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학비면제/대학 특별전형 입학 대학장학금 우선지원, 농지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논/밭 직불금 지원, 농자재 구매 부가세 환급,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보조금 지급, 국민연금/국민건강료 감액, 농지원부 신청 2년 경과 후 농지를 취득할 시 취등록세 반액 경감, 농업 면세유 지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사 피해나 농협조합원 가입 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는 등 농지원부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농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보조금 등을 신청할 때 내가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쉽게 확실한 방법이 농지원부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를 발급 받아두는 것이 무척 편리합니다.




  농지원부 발급 조건




다음으로 농지원부 발급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합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사람,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이라면 누구나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짓는 사람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짓는 사람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아닌 농사짓고 있는 땅의 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며,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여 도시에서 생활한다 하여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원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신청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즉시 작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을 때에 농지원부 신청을 해야 하므로 농한기에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인터넷 발급




그렇다면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농지원부 신규/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지, 전화번호를 적고 농지 소재지의 주소, 지목, 소유/임차 여부, 면적, 농지이용면적 등을 적은 후 등기부등본 또는 필지별 토지대장과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 실제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주민등록 소재지와 농지 소재지가 동일하면 약 3일, 다르다면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지원부 발급 신청 시 지참해야 하는 농지원부 발급 필요 서류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소유지에서 농작하는 경우 별도의 구비서류 필요 없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발급신청 가능하며, 농지를 임차하여 농작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적혀있는 임대차계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마을 이장의 서명이 포함된 경작확인서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


농지원부를 기존에 신규 만들어두기만 했다면 농지원부 발급은 추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이트 내에서 [농지원부]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중 [신청서비스] 항목에 있는 [농지원부등본교부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는데 자신의 등본상 주소지와 농지 주소지에 따라 관할구역안 또는 관할구역밖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하고 발급 신청 용도를 간단하게 기재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발급 신청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농지원부 신청에 있어 별도의 서식도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본인확인 후 마찬가지로 발급 용도 등에 대해 간단히 빈 종이에 적거나 직접 구술로 답하시면 됩니다.


농지 소유자도, 임차인도 구비문서만 갖춘다면 현장 심사 후 간단하게 농지원부를 쉽게 반들 수있다고 하니 농업인이라면 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농지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지원 혜택과 이점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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