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위반

LIFE|2020. 8. 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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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쿨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은 포스팅을 통해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스쿨존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 범칙금,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School Zone)이란



대체로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스쿨존과 스쿨존이 아닌 곳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확한 스쿨존의 정의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시설(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에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속도 위반 외에도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 신호 위반, 지시 위반 발생 시 다른 도로나 구역에서보다 과태료/범칙금/벌점이 두 배로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기준




그렇다면,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주차와 정차의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차]는 차를 계속해서 한 곳에 정지 상태로 두는 것,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가 차를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뜻합니다. [정차]는 주차와 달리 운전자가 5분 이내의 시간 동안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영구적으로 또는 장시간동안 차를 정박해두는 주차 그리고 5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차를 멈춰두는 정차 모두 해당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자동차가 자리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들과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행동이므로 짧은 시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스쿨존 내에 자리하고 있다면 주정차 위반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언제나 주정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내에만 해당합니다.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신고 대상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주정차 위반 대상 구간




※ (출처) 부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bucheon.go.kr/


스쿨존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되는 구간은 초등학교 등의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의 모든 구간입니다. 주정차 금지 안전 표지판이나 도로에 제한속도 표기 등이 되어있는 구간이므로 쉽게 현장에서 식별 가능합니다.





스쿨존과 더불어 소화전 주변 5m, 버스정류소 주변 10m, 교차로 모퉁이 주변 5m,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 차량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한 대상이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쿨존 내에서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은 모두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데 단속반이 직접 단속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중 단속 카메라나 어플 등으로 적발당한 경우 스쿨존 주정차 위반 차량 명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스쿨존 주정차 위반을 했을 시에는 여기에 1만원씩 추가되어, 승합차 10만원 그리고 승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범칙금




이번에는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함께 금전적 처벌이 주어질 수 있는 형태로, 단속반이나경찰 등에 의해 적발 시 차량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을 비롯한 보행자 통행 방해 시 범칙금은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이륜자동차 6만원, 자전거 4만원 등입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와 달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 ~ 오후 8시 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두 배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보다 무겁고 엄격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신고





반대로,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나 보호자 등의 입장에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직접 목격하였을 경우에는 [생활불편신고] 어플이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이를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즉시 신고하지 않아도, 사진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생활불편신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생활불편신고] 앱을 다운받은 뒤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사진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앱을 통해 촬영한 사진만 사용 가능하므로, 일반 카메라가 아닌 [생활불편신고] 어플 내 카메라를 이용해 스쿨존 내 주차, 정차 중인 차량을 사진찍은 뒤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어플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업로드하면 신고가 간단히 완료됩니다.




2) 안전신문고



이번에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 스마트폰 OS에 맞는 앱 마켓에서 어플을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아 설치합니다. 어플에 접속한 뒤 상단의 [5대 불법 주정차]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유형선택] – [어린이보호구역]을 클릭합니다. 이후 도움말 내용을 확인합니다.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신고 시에는 촬영 시간이 1분 이상인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야 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구역 표시와 차량번호가 나오게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후 [촬영/앨범] 버튼을 눌러 사진을 새롭게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마찬가지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가 아닌 [안전신문고] 어플 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사용 가능하며, 이때 사진 촬영 정보가 정확하게 담깁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위반이 발생한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아 지정합니다. 더불어 신고 내용도 900자 이하로 간략히 적어 신고자의 휴대폰번호 인증 후 [제출] 하면 주정차 위반 신고가 완료됩니다.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내 차량 신고 시 신고자의 정보는 노출되지 않으며 포상금 등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인 만큼 목격 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스쿨존 주정차 위반 시간, 장소 등의 기준과 과태료/범칙금, 신고 방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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