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 규제 기준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와 오토바이 자가 개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이륜차 소음으로 잠을 설치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대는 물론,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는 특히 운행 오토바이가 많아 이로 인한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보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105dB입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기준인 105 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 적발 시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음기 개조로 배기음을 증폭시키는 등 불법 튜닝 사항도 확인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105dB은 기차나 중장비가 동작할 때의 소음이며, 단 1 데시벨이라도 적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귀로 듣기에 괴로운 소음도 단속 적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큽니다.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
1) 관할 지역 경찰서 신고
계속되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지역 경찰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굉음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와 시간대를 알리면 단속, 계도, 점검 등의 활동이 강화됩니다. 여러 사람의 신고로 유사한 내용이 누적된다면 보다 빠르고 직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조등, 소음기 등 튜닝 오토바이 또한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 튜닝이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정도의 소음을 만드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면 번호판이나 배달 업체명 등을 기억해두었다가 신고 시 함께 기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에서는 국민신문고 포털을 통해 여러가지 불편 사항을 민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 로그인/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자 본인 이름과 연락처, 오토바이 소음이나 불법 튜닝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한 장소를 적고 신고 사항을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술합니다. 사진 등의 첨부 자료가 있다면 이 또한 첨부합니다. 신고 접수 후, 내용을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내용이 이관되며 답변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어플 설치 없이 웹사이트 내에서 민원 신고가 가능하며, 어느 부처와 관계된 내용인지 알 수 없을 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남기면 관련 부서로 내용이 알아서 넘어간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3)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신고
※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
다음으로 알아볼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입니다.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내용 중 교통과 관련한 내용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 국민제보로 곧장 신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오토바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륜차 위반] 항목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상세하게 시간, 장소, 대상자를 특정하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 관련 제보 시에는 웹사이트보다 어플 사용이 추천됩니다. 당시 상황과 차량 번호판, 위반 사항 등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첨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륜차의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는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항도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위반한 사람에게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신고 내용이 정확해야 하며 위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된 내용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자체 민원 신고
마지막 오토바이 소음 신고 방법은 지자체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 누구나 민원 작성이 가능한 ‘시장에게 바란다’ 등의 게시판이 하나 이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불편을 자유롭게 기술하면 담당 부서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거나 단속을 강화합니다.
계속해서 신고되는 업체나 운전자에게는 보다 강력한 경고나 집중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이 같은 의견들이 누적되면 문제의 심각성도 강력하게 드러나 더 나은 방안으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만들어진 150dB의 오토바이 소음 기준은 현재와 잘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준이 낮아지고 처벌 방법도 현실화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직접, 홈페이지로, 어플로 피해 상황을 소상히 기술하고 기록 가능한 증거물도 첨부하여 오토바이 소음 신고를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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