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등록 절차, 비용

LIFE|2021. 12. 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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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는 자동차보다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며 주차 부담도 덜하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입니다. 구매 후 운행에 앞서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필수인데, 이륜자 등록 절차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고 구매 시에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모든 내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이륜차

신고 및 등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륜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인, 2인이 탑승하는 이륜차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를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인 이륜차나 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주행용이 아닌 어린이 탑승용 전동차는 등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륜차 신고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차 신분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이륜자동차 제작증
보험가입 증명서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자동차 소음 인증서
실측 확인서
중고차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자동차 양도 증명서
양도인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 증명서

신청을 위해 미리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보험가입 증명서, 이륜자동차 제작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수입신고필증, 실측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오토바이 등록 시에는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사용 신고 필증과 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는 1부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륜차 등록 절차

  1. 오토바이 등록 신청
  2. 등록관청 공무원이 민원 신청 내용 심사
  3. 취등록세, 번호판 비용 등 납부
  4. 등록관청 공무원이 비용 납부 사실 확인 후 민원 등록
  5.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수령

 

 

오토바이 등록은 가까운 지역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등록은 서류만 준비되었다면 쉽게 가능합니다.

 

먼저 이륜차 등록을 위해 구청 등의 교통 관련 부서에 방문합니다. 이륜차 신고 등록을 문의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서식을 지급받게 되는데 신고자의 정보와 이륜차 정보를 항목에 맞게 채워 적고 제출합니다.

 

신고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안내에 따라 세무과에서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취등록세 납부 수입인지도 구입합니다. 대개 구청 내부에 은행이 자리하고 있으니 은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토바이에 달 번호판 비용도 납부합니다. 현금 납부로 진행합니다.

 

취등록세 및 번호판 비용 납부 영수증 등을 챙겨서 다시 교통 관련 부서로 이동합니다. 관련 서류 및 납부 증빙을 제출하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등록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발급받은 번호판을 부착하여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등록 비용

구분 비용
취등록세 125cc 이하 과세표준액 2%
125cc 초과 과세표준액 5%
수입인지 3,000원
자동차 번호판 비용 3,000원 ~ 10,500원
등록 수수료 무료

이번에는,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 등록 비용입니다. 비용은 취등록세, 수입인지 납부 비용, 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 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 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0만원 이하의 이륜차는 취득세를 내지 않으며, 전기 이륜차도 취등록세를 내지 않는 면제 대상입니다.

 

인지세는 약 3,000원이 부과되며 자동차 번호판 제작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넉넉히 1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미등록 과태료

만약 이륜차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행한다면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없이 운행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완료했더라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면 20만원, 제대로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았다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차체, 원동기, 배기가스 발산장치 등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운행하면 20만원, 승차 및 적재 장치를 변경하여 운행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고, 등록신고 후에는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여 라이딩 해야 하고 번호판은 올바르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폐지를 진행하고 싶을 때에도 가까운 관청에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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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등록 절차, 비용

이륜 자동차는 자전거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자동차에 속하는 분류이므로 반드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새 오토바이/스쿠터를 구매한 경우에도, 중고 매매를 통해 구매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 신고 사항이므로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고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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