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산출 방법
건설 현장이 주변에 있으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환경이 망가지는 것도 그 중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보전비가 존재합니다.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 산출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비란
건설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주변의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그리고 환경 훼손이나 오염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 시에는 환경관리를 진행합니다. 이 같은 비용을 ‘환경관리비’라고 합니다.
환경관리비는 환경보전비와 폐기물 처리비로 구성됩니다.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폐기물 처리비는 발생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합니다.
환경오염 방지 시설 예시
환경보전비에 포함되는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의 특성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은 다양한데 이를 테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악취방지지설, 토양오염 방지지설, 소음 방지시설, 진동 방지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시설, 비산먼지 방지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있는 환경법의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관리비 적용 공사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산업설비공사
- 조경공사
- 환경시설공사
- 기타 시설물 설치·유지·보수 공사
- 기계설비나 구조물의 설치·해제 공사
※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자료
환경관리비 산출 및 관리에 관산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르면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은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시설물의 설치공사와 유지·보수 공사, 기계설비·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 공사 등이 됩니다.
반면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환경관리비 적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발주자가 각 공사의 특성과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환경관리비를 금액에 계상하지 않았거나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환경관리비를 사용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250만원, 2차 적발 시 375만원, 3차 적발 이상은 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비 적용 대상
구분 | 예시 |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망(커튼월) 등 |
소음·진동방지시설 | 방음벽, 방음막, 방음덮개, 소음측정 표지판 등 |
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기물보관시설 등 |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오탁방지막,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
기타 | 환경교육 비용, 계측비용, 홍보물·자료 구입비용, 시설 설치 및 운용 인건비 등 |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보전비에 포함되는 대상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산먼지·소음·진동·폐기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구입 및 임대 비용, 관리 비용이 환경보전비에 속합니다. 시설 외에 직원들에 대한 환경교육 비용이나 관련 자료 구입 비용, 시설 운용 인건비 등도 환경보전비 대상 비용에 속하게 됩니다.
반면, 단순 청소를 위한 도구 구입 비용과 인건비, 쓰레기 봉투 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환경보전비 계산 방법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나누어 계산됩니다. 직접공사비는 손료, 공공요금, 재료비, 노무비가 포함되며 이 외의 소규모 비용이나 항목별 명시가 어려운 비용 등은 직접공사비의 최저요율 이상의 비용으로 간접공사비에 계상합니다.
손료 표준품셈에 따라 계산하고 이 외에는 상각률, 수리율, 설비가격,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 내용연수 그리고 실제 설비가동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나머지 설비가격, 재료비, 노무비 등은 기관이나 협회이서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가격을 표준으로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유선 전화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은 상세히 질의응답하거나 1:1 상담할 수 있습니다. 계획서와 신청서 등의 서식도 찾아볼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비 개념이 낯설거나 환경관리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면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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