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 금액

LIFE|2021. 12. 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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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고성능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지만 때로는 단일 기능만을 주력으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나 행사 현장 등에서는 작업자끼리 긴밀하고 빠르게 연락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무전기가 적격입니다. 무전기는 허가 받고 이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요금도 지불해야 하는데 무전기 전파사용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파사용 신고 대상

주파수 9kHz 이상, 전력 50W를 초과하는 무전기 및 관련 전파응용설비는 사전 신고로 허가를 받은 뒤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생활무전기나 무선전화기, 무선 조정 장난감 등은 허가 과정 없이 바로 사용하여도 됩니다.

 

만약 전파 신고 대상자가 신고받은 후에 허가없이 무선국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 없이 무선국을 운용하거나 신고사항과 다르게 운용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파사용료 납부 대상

전파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리고 통신활동과 관련이 깊습니다. 때문에 신고 및 허가 후에 실제로 전파를 이용해 통신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의무항공기국, 의무선박국, 간이무선국, 선상통신국, 해안지구국, 항공고정국, 표준주파수국, 방송국, 유선방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무전기 또한 무선국 이용 대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고, 전파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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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

 

 

※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https://www.emsit.go.kr/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3,000원, 1년 12,000원입니다. 연납 시 10%의 요금 할인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각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무전기가 몇 대인지, 이용하는 주파수는 얼마인지, 연체 과태료가 추가되었는지 등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부과받는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로로 안내되기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파사용료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의 [전파사용료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개인-또는-법인정보-입력창
본인인증 팝업창

이어지는 팝업창에서 개인/법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전파사용료 고지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전기 허가·재허가 신고나 변경 신고, 기기 적합 신고,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 재발급, 적합성평가 신청, 해지 신청, 공동사용 승인신청 등 무선국·무선설비와 관련한 모든 민원을 전자민원센터에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전파사용료 면제 대상

모든 무선국이 전파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비영리 목적의 방송국, 대한적십자사 무선국,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무선국, 재해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무선국, 국가의 공공업무를 위해 운영되는 무선국, 농어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운영되는 지구국 등은 전파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법, 그리고 전파법시행령 전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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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기 전파사용료 조회, 금액

주파수는 TV, 항공기, 지하철, 디지털 기기 등이 정상작동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불법 주파수 이용은 혼선 및 통신장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허가받지 않은 운용은 불법 감청이나 컨닝, 사기 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개인, 단체, 회사 등 무전기를 이용해야 하는 모든 경우에는 허가를 거쳐, 분기별 전파사용료를 지불하며 합법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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